CEWS 세부 기준 발표··· 고용안정 골자
3월 한정 수익 감소율 30% → 15%로
3월 한정 수익 감소율 30% → 15%로
연방정부가 71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에 대한 신청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보조금 혜택 대상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안을 구체화하고, 신청기준과 세부절차를 새롭게 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들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0%의 수익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수요일 새롭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 임금 보조금'에 대한 신청 자격 기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3월의 수익이 15% 감소한 경우로 변경되며, 수익 감소에 대한 비교 기준은 전월 혹은 1월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방안대로 신청 기업들의 1년치 매출을 비교하게 될 경우, 신생기업과 고성장 기업들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것이다. 다만 4월과 5월 수익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30%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을 희망하는 고용주들은 3월달 청구 기간이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인 경우, 전년 동월 실적이나 올해 1월 또는 2월의 실적과 비교해 수익율이 15%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4월달의 경우에는 청구 기간이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로, 증명해야 할 수익 감소율이 다시 30%로 오른다. 5월달 청구 기간 역시 5월 10일부터 6월 6일까지로 30%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률은 전년 동월 실적이나 올해 1월 또는 2월과 비교해 증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기존대로 최대 75%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보조금 혜택은 최대 12주 동안 직원 1인당 매주 847달러를 지원하며, 회사 규모와 직원 수에 상관없이 3월 15일자부로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자격을 갖춘 모든 고용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임시해고한 직원을 재고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과 중복 수령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가 재고용한 직원들은 신청 자격기간이 겹칠시 CERB 청구를 취소하거나 수령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익 계산의 경우 고용주의 수익은 캐나다에서 공정한 원천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어야 한다. 수익 구조는 고용주의 일반적인 회계 방법을 통해 계산되며, 자본에 대한 특수 항목별 손익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한 고용주가 발생주의 방식이나 현금주의 방식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두 가지를 조합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을 명시했다. 고용주는 CEWS를 처음 신청할 때 회계 방법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등록된 자선 단체와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 시 가족이나 친지 등 고용주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익 형태를 손실된 수익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정부로부터 얻은 수익을 계산의 일부로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단체 역시 선택을 완료한 뒤에는 프로그램 기간 내내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CEWS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My Business Account’ 포털과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입과 보수가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부정청구의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수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거래를 행하는 사업주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요건 외에 청구된 보조금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확보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알맞은 지급액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남용 방지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확대된 임금 보조금 지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두 번째 국회 소집을 예고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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