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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시 식품 반입 제한 확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2-07 10:23

CFIA, 수입식품 변경사항 공개 “의견 청취”
축산물 반입 10kg로, 해산물은 50kg 확대



캐나다 식품 검사국(CFIA)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자 및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부 식품 반입 제한을 강화할 전망이다. 

6일 검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국자들이 캐나다에 들여올 수 있는 수입식품 물량에 대한 추가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오는 3월까지 이에 대한 대중의 조언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에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캐나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동물과 식물 제품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국에 따르면, 새 식품반입 규정은 축산물을 비롯한 제과류, 무알코올 음료, 견과류, 건조 식품 및 조미료 등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을 제안한다. 

닭고기나 칠면조류는 기존 20kg에서 10kg으로 줄어들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류 역시 현 20kg에서 10kg으로 반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 지방함유량이 6% 이하인 우유나 크림 제품도 20L에 한한다. 다만 어류 및 해산물 품목은 현 20kg에서 50kg으로, 오일류는 기존 20L에서 50L로 늘어난다. 

무알코올 음료나 상업적으로 구매한 물도 기존 20L에서 각각 50L와 100L까지 반입이 가능해진다. 이외 식품 품목은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될 전망이다. 

검사국은 “여행자들이 원하는 수입 물량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다”며 “3월 4일까지 CFIA 이메일(cfia.foodreg-regaliments.acia@canada.ca)로 대중들의 의견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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