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8만8000달러 기준 세부담률 44%...생활비보다 더 많아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 가구들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약 4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의료, 식품 및 주거비를 합한 생활비보다 더 많을 정도로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례 캐나다인 소비자 세금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3만9299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지수는 인플레이션 변화율을 조정한 다음 산출한 것으로 지난 1961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보다 증가율이 더 빨랐다.
보고서는 연소득 8만8865달러의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의류, 식품 및 주거비로 3만2000여 달러가 지출됐다고 집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평균적인 현금 수입의 비율에 따르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 부담율이 1961년 33.5%에서 1981년 40.8%로 그리고 지난해는 44.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은 1980년대 초 이후로는 상승세가 꺾이면서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47%로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의 확대가 지난 1960년대~1980년대 사이에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구당 세금 부담의 증가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필수적이라고 고려하는 정부의 다양한 베네핏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61년에는 전국적인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도 캐나다 연금플랜(CPP)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중산층 이하 가족들의 세 부담은 훨씬 낮았다. 진보 싱크탱크인 브로드벤트 인스티튜티에 따르면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족들은 약 24%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
두 연구소의 이같은 통계상 차이는 개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불되지 않지만, 기업에 의해 그리고 상품 비용으로 매몰될 수 있는 많은 세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레이저 연구소는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공제 뿐 아니라, 기업들이 지불한 가구당 평균 4726달러의 법인세도 가족세금으로 세금에 포함시켰다.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보다 낮은 임금과 보다 높은 가격을 통해 피고용인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이를 피고용인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와 세무이론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 가족들에게 기업 이익의 몫을 할당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돈과 소득의 36.3%에 해당되는 주거, 식품 및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다.
결국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가구들은 세금을 가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향상되면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유럽 등 서구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캐나다인들이 지극히 높은 세금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평균 캐나다인 가구의 항목별 세금 납부액
2018년 평균 소득 88,865달러 기준
세금 금액
소득세 12242.00
급여세 및 건강세 7475.00
판매세 5839.00
수익세 4726.00
재산세 4254.00
주류, 담배, 오락 1855.00
연료, 자동차, 탄소세 1096.00
기타 세금들 1071.00
천연자원세 343.00
수입관세 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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