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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달라지는 시민권법, 이것이 궁금했다”

장기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05 16:36

써리 석세스 시민권 판사와의 대화 지상 중계
지난 24일 월요일 저녁 써리 석세스 주최로 열린 새 시민권법(Bill-C 24) 세미나에서 제럴드 패시(Pash) 써리 이민국 시민권 판사가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새 시민권법에 대한 최신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본고에 정리한 내용이 새 시민권법에 대한 최종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장기연(써리 석세스 한인 정착 담당, (604)588-6869) 


“새 시민권 언제부터 발효되나?”
“시민권 수속 빨라진다는데…”

Q1 지난 6월 19일 새 시민권법(Bill C-24)이 왕실허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새시민권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맞나요? 

A1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왕실허가와 함께 당일 시행된 조항들도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조항들 즉 임시거주기간 불포함, 6년 중 4년 거주 그리고 14세-64세 영어능력증명 및 시민권 시험  필수는 왕실 허가날짜로부터 약 1년 후 즉 내년 여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시민권법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 속도에 따라 빠르면 내년 봄 늦으면 내년 가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주요 조항들은 이민국 웹싸이트의 시민권 신청서와 거주일자 계산기등이 업데이트 된 후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시민권법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신청자는 새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서명하는 신청일(application date)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Q2 새시민권법 조항의 1단계(One Step) 결정 모델로 신청서 처리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A2 종전의 시민권 신청서 처리 및 결정 모델은 3단계(Three Step)였습니다. 즉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 시민권 시험관-시민권 판사-시민권 시험관으로 이루어지는 결정모델이었으나  지난 8월 1일자로 1단계 결정모델이 적용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단순 신청서”(Simple application)는 시험관이 검토한 후에 최종 시민권 부여결정도 내리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단순 신청서란 첨부서류들, 거주일자, 영어능력, 필기시험 및 인터뷰의 과정들을 문제없이 통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진=캐나다 이민부



“시민권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미성년자도 영어 능력 증명하게 되나?”

Q3 과거에는 시민권 필기시험에 두번 탈락하거나 인터뷰에서 영어능력이 부족하면 시민권 판사와 인터뷰를 해왔었는데, 그럼 이제 시민권 판사와 인터뷰는 없는 건가요?

A3 올해 8월 1일 부터는 필기시험에 두번 탈락하거나 영어능력이 부족하여 인터뷰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시민권 시험관과 구두인터뷰를 합니다. 시민권 판사는 이제 거주날짜(residence)와 관련한 인터뷰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필기시험에 두번 탈락하고 시민권 판사와 구두로 20문항의 시험을 치룰때는 통역자를 동반할 수 있었으나 새시민권법에 따라 더이상 통역자를 동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Q4 새 시민권법이 시행되면 14세~17세세 신청자도 영어능력증명을 첨부해야 하고 시민권 시험을 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영어증명을 해야 하나요?

A4 이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중이라고 합니다. 새법이 적용되어도 14세~17세 신청자는 여전히 미성년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고등학교 졸업전 연령이므로 영어능력 증명을 위해 성인 신청자와 같이 CELPIP test 결과를 첨부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영어능력을 증명하고 시민권 시험을 보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시기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5 시민권 책자 즉 Discover Canada 책도 시민권법이 바뀌면 달라지나요?

A5 새 시민권법이 시행되어도 시민권 시험을 위한 교재인 Discover Canada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민권 시험 면제 나이는?”
“선서식은 시험 통과 후 언제 하게 될까?”

Q6 저는 내년 5월 12일에 55세가 됩니다. 제가 시민권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언제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A6 내년 5월 12일에 새 시민권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생일에 시민권 신청서를 보내면 현행법이 적용되어 시민권 시험이 면제됩니다. 생일보다 앞서  54세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영어능력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하며 시민권 시험도 치루게 됩니다. 


Q7 주변에 올해 초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시민권 시험을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서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청서 처리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건가요? 

A7 현재 이민국 싸이트에 시민권 신청서 처리 기간이 문제가 없는 신청서일때  24개월로 공시되어있습니다. 모든 신청서의 처리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24개월 공시기간 보다는 더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민국에서는 내년 주요법 조항들이 시작된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서들을  1년 이내에 처리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누적된 신청서들을 조금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에 합격하면 당일 시민권 시험관이 선서를 위한 서류작업을 완료하고있기 때문에 선서날짜가 시험후 약 8주내로 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8월 1일 이전(3단계 모델)에는 시험 합격후 약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선서를 했었습니다. 


Q8 새시민권법이 시행되면 소득보고증명도 첨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몇년 동안의  기록이 필요한가요?

A8 새시민권 주요조항이 시작되면 지난 4년의 소득보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일로 부터 최근 6년 중 4년(4번)의 소득보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려면 4년간 소득세 보고용 거주자였어야 합니다. 소득세 보고용 거주자란 캘린더 연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중  183일을 거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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