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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주점, 아침에도 임시 영업가능”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28 13:30

아침 주류 판매는 오전 9시 이후부터 유지
BC자유당(BC Liberals)과 크리스티 클락(Clark) 주수상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주류 판매나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전보다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이다. 26일 BC주정부는 오는 9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BC주내 주점이 아침시간대에도 문을 열 수 있게 별도절차없이 임시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럭비월드컵 중계방송을 주점에서 시청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정부는 밝혔다. 단 아침 영업시에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 주로 영연방 국가 20개국이 출전하는 럭비월드컵은 캐나다를 포함한 영연방권에서는 월드컵 축구만큼이나 인기 있다.

BC주정부는 이번 조기 영업허가를 발표하면서 주정부가 주류판매 허용시간을 늘려온 점은 은근히 내세웠다. BC주내 모든 주류 판매업체는 주류통제전매청(LCLB)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면허가 보장하는 하루 중 주류판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즉 하루 중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시간 동안에만 주류판매가 금지된다. BC주정부는 “캐나다 어느 행정구역보다 주류판매 허용시간이 가장 긴 편”이라고 밝혔다.
주정부가 주점의 아침 영업을 허용하더라도, 일부는 시청의 조례 등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BC주정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점의 아침 영업을 임시 허용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BC주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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