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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봅시다]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 주택 신청하기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2-03 15:55

“신청 주택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

의·식·주 3가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 없지만 그 중 삶의 터전이자 공간인 주택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주택이 중요한 삶의 요소로 꼽힘에도 어려운 생활이나 환경 탓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BC주에서는 공공, 비영리 조합공동 주택 등 다양한 임대 주택이 운영·관리 되고 있다.

◇ 임대 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BC복지주택공사(BC housing)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5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집이 없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는 저소득 독신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자와 가족 모두 BC주에 거주하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난민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초청 이민자는 계약기간이 종결되어야 한다. 신청가족의 연 총소득이 밴쿠버 경우 원룸 2만9000달러, 1침실 3만2500달러, 2 침실 3만8500달러, 3 침실 4만6500달러, 4 침실은 5만1000달러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청자의 자산총액은 신청자 및 가족의 부동산, 주식, 사업체, 은행 잔고 등을 포함하여 1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는 월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내게 된다.

◇ 임대 주택 신청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거주 지역을 결정한다. 지역을 결정한 뒤 가족용 주택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주택의 종류, 위치, 침실 수, 애완동물 입주여부, 유틸리티비 포함 여부, 거주요건 등을 참고로 신청하려는 주택을 결정한다.

목록 첫 부분은 BC복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택들로 등록 신청서(The Housing Registry)에 원하는 주택의 코드번호를 적어 BC복지주택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빠른 입주를 위해 여러 주택 코드번호를 기재해 등록하는 신청자가 있는데, 주택공사로부터 입주요청을 받았을 때 2회 이상 거절하면 신청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택하려는 주택 단지의 주소로 찾아가 정확한 위치와 주변을 살펴보고 입주자의 의견도 참고해 신중하게 기재하는 편이 현명한 방법이다.

목록 두 번째 부분은 BC복지주택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비영리 주택이나 조합 주택들로 직접 원하는 주택 운영사무소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사무소에 전화해 현재 접수 가능한지 또 입주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신청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BC조합주택연맹은 웹사이트(www.chf.bc.ca)를 통해 현재 신청 가능한 주택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접수 대기 중에라도 새로 신청을 받는 단지가 나오면 신청양식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입주 기회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 비영리 조합주택
비영리 조합주택은 대부분 혼합형으로 소득이 높은 입주자에게 시장 가격에 임대되는 주택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 임대 주택으로 분류된다. 대기기간은 3개월-3년 정도이나, 소득의 25%-30%의 임대료와 유틸리티를 내는 저소득 조합주택은 입주 대기시간이 일반 임대 주택보다 길다. 신청방법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주택을 인터넷(www.chf.bc.ca)에서 확인한 후 각 조합주택 사무소에 신청서를 요청한다.

신청서를 받으면 가족구성원 정보, 소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등을 기재해 희망 주택단지 운영 사무실로 보내거나 직접 접수한다. 조합주택은 입주자가 건물의 관리나 운영, 새로운 입주자 선출에 책임이 있어 새로운 조합원은 입주 시 주식(1000달러-7000달러, 보통 2000달러)을 구매해야 한다. 이는 일반 렌트에서의 보증금(deposit)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며 입주자가 이사 나갈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조합 주택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2달 전에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노인 임대주택과 보조 임대주택
BC복지주택공사는 노인을 위해 2가지 임대주택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노인 보조임대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이다. 노인 보조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저소득이며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혼자 생활하는 데 문제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체제다. 신청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주택 운영자와 의료 관계자가 이를 검토해 입주를 판단한다. 또한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 총소득의 50%을 생활비로 내게 된다. 이 중 20%는 서비스 패키지 비용(하루 한 끼 식사, 주 1회 청소, 24시간 응급대기체제)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패키지 비용이 총소득의 20%를 초과할 때는 BC복지주택공사에서 주택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이를 충당한다.

신청방법은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하다. BC복지주택공사에 등록된 곳은 신청서(The Housing Registry)에 원하는 주택의 코드번호를 적어 제출한다. BC복지주택공사에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 주택은 직접 운영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의료서비스가 더 한층 강화된 ‘노인보조 임대주택(Assisted Living)’이다. 저소득이나 중간 소득자로 치매증상은 없으나 혼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힘들어 정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체제다. 입주자는 서비스 패키지 비용(하루 두 끼 식사, 청소, 세탁, 목욕, 미용, 옷 입기, 약 복용, 24시간 응급 대기 체제)과 임대료를 합하여 총소득의 70%를 내야 한다. 신청은 지역 보건국을 통해 이뤄지며 케이스 매니저가 자격을 인정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BC 하우징이나 비영리 주택단지 사무소에 제출한다. 밴쿠버, 노스쇼어, 리치몬드 지역은 밴쿠버 코스탈 보건국(www.vch.ca, 604-734-5918, 604-734-5918), 버나비, 메이플리지, 뉴웨스트민스터, 트라이시티, 써리, 화이트락, 애보츠포드 지역은 프레이져 보건국 (www.fraserhealth.ca, 604-519-8546, 604-519-8546)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 선정 기준과 대기 시간
BC복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임대 주택은 신청 순서대로 입주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우선 순위로 입주 심사를 받게 된다. 일반의 경우에는 입주까지 평균 2-5년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

BC복지주택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비영리 주택이나 조합 주택들의 대기 시간과 선정기준은 복지주택공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더 짧게 혹은 길게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조합주택은 새 입주자가 조합주택 운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 선정하기도 하므로 입주 선정기준을 꼼꼼히 살펴본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 조합주택 신청자는 3개월-3년 정도 대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주간 및 야간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제때 답하지 못하면 입주기회를 잃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 신청 주택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
임대 주택 신청자 선정에 있어 긴 대기 시간 동안 입주에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신청서에 기재했던 내용 가운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BC복지주택공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6개월 마다 신청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BC복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을 신청한 후 첫 6개월이 경과해도 신청서를 업데이트 하지 않을 경우 업데이트 용 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카드를 작성하여 돌려보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BC복지주택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화(604-433-2218,604-433-2218), 팩스(604-439-4729), 우편 또는 직접 방문(BC Housing Home Office, 101 – 4555 Kingsway, Burnaby, BC V5H 4V8)해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비영리 주택이나 조합주택의 경우에도 각 운영사무소에 수시로 혹은 6개월 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다.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자료제공 장기연(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588-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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