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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봅시다] 개명 신청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1-19 14:11

“이름 발음이 어려워 개명 선택하는 경우 많아”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는 한인 가운데 영어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경향이 20-30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때 이런 한국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개명이 많은 이유는 법적 성명을 공식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국식 이름 발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름 마지막 음절이 중간 이름으로 처리되는 등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개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 신청서 준비
개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BC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성인용 이름 변경 양식을 작성해 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BC주 인구 통계청 밴쿠버 사무실(#205-604 Robson St.)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50-952-2681), 팩스(250-952-2527), 이메일(HLTH.CNFORMS@gov.bc.ca)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http://www.vs.gov.bc.ca/forms/vsa529.pdf)을 통해서도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문조사 양식(18세 이상 신청자 해당)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따라서 인구 통계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이민자 봉사단체에서 신청서 묶음을 수령하는 것이 편리하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가 준비되면 파트 1(a)와 파트 1(b)를 작성하되 ‘Statutory Declaration’ 부분은 반드시 공증사나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 이때,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의 앞뒤 사본을, 시민권자는 시민권 카드의 앞뒤 사본을 미리 준비해 함께 공증받는 것이 좋다.

원하는 이름을 기재할 때에는 영어이름을 first name으로, 한국 이름을 middle name으로 기재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국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면 후에 캐나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호적관련 서류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완성된 신청양식, 공증받은 영주권 카드 사본, 지문조사 양식을 지참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시(市) 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라 하더라도 지문조사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지문조사가 가능한 연방경찰서(RCMP)명단은 웹사이트(http://bc.rcmp.ca/ViewPage.action?siteNodeId=27&languageId=1&contentId=-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서에 방문한 뒤, 지문채취를 위해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지문을 채집하게 된다. 이때 지문조사비용(25달러)을 포함, 총 162달러를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4주-6주 내에 이름변경증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미성년자 개명
미성년자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모 중 한 명이 주신청자가 되며 주신청자가 파트1(a·b)을, 신청을 희망하는 자녀가 파트2를 작성해야 한다.

 ‘Statutory Declaration’ 부분은 반드시 부모인 주신청자가 공증사나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 이때 주신청자와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카드 혹은 시민권 카드 앞뒤 사본을 미리 준비해 함께 공증받아야 한다. 

주신청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용 양식(파트2)에 자녀가 이름 변경하는데 동의한다고 서명해야 하며, 12세 이상 자녀도 서명해야 한다. 동의를 해야 하는 부모 중 한 명이 국외에 거주 중이며 당분간 캐나다에 방문할 계획이 없더라도 파트2 중 동의 부문을 작성 받아야 한다.
자녀의 개명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만 18세의 자녀는 “Adult Child”라 하여 이름 변경 신청 시에 반드시 지문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문조사 방법은 앞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다. 자녀의 이름을 변경할 때 영문출생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한글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과 기본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영문출생증명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자녀만 이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비해 놓으신 영문출생증명서가 없다면, 신청당일에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과 기본증명서를 지참하고 주밴쿠버 총영사관에 들러 영문출생증명서를 만든 후 통계청 BC주 인구 통계청 사무실에 방문하면 편리하다. 통계청 사무실 직원이 주신청자 양식 중 ’Statutory Declaration’ 부분과 주신청자와 자녀의 영주권 카드 혹은 시민권 카드 앞뒤 사본을 공증해 준다. 신청비용은 첫 자녀(만 18세 미만) 137달러, 다음 자녀부터는 27달러가 든다. 제출 후 약 4주 후에 이름변경 증명서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 결혼과 개명
결혼한 여성이 배우자의 성을 따를지, 아니면 본인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지는 선택 사항이다. 최근 이민자들은 결혼하더라도 본인의 처녀 때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남편의 성을 따라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남편의 성을 따르고자 할 때는 합법적 개명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남편의 성으로 시민권 카드를 신청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의료보험 카드나 SIN 카드,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와 영문결혼증명서를 준비해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면 시민권 신청 시 유리하다. 영문결혼증명서는 과거 한글호적등본이나 현재는 한글혼인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공증받는다.

◇ 개명 후 변경 신청해야 할 것들
개명을 하고 운전면허증, 케어카드, SIN 카드 등은 바로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증의 이름은 운전면허증, 이름 변경 증서 원본, 영주권 카드, 기타 신분증 한 개를 지참하고 가까운 ICBC 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케어카드는 재발급(Carecard Replacement) 신청서를 작성해 이름변경증서 사본과 함께 우편주소로 보냅니다. 팩스로 보내면 처리가 완료된다. 신청서 양식은 BC주 의료보험 사이트(https://www.health.gov.bc.ca/exforms/msp/2811fil.pdf)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SIN카드는 현재의 SIN카드, 이름변경 증서 원본,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고 직접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로 가서 SIN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때 ‘Legal Change of Name’ 란을 표시하고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용은 무료. SIN카드 신청서도 인터넷(https://catalogue.servicecanada.gc.ca/LauncherES/LaunchES)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영주권 카드에 있는 이름은 곧바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각각 이름변경증서 사본의 공증본과 사본을 함께 동봉해 신청하면 변경된 이름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 영주권 카드의 이름을 변경하면 한국여권과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오히려 여행 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자료제공 장기연(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588-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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