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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봅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렌트비 보조 신청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1-26 12:40

랜트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렌트비 보조금 제도. 저소득층임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BC복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렌트비 보조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다.

◇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
렌트비 보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준하는 렌트 보조금 수혜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정부가 공지하고 있는 렌트 보조금 수혜 대상은 자산이 10만달러 이하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난민으로 연 가계총소득이 3만5000달러 이하며, 가계총소득의 일부는 근로소득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BC주에서 거주했으며, 렌트비로 총소득의 30%이상을 지출한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보조금(income assistance)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거나 임대 주택, 조합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혜자 심사에서 제외된다.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을 잃게 된다. 신청서는 BC복지주택공사(BC housing) 웹사이트(www.bchousing.org)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이민봉사단체에 방문해 받아 작성할 수 있다.

◇ ”자산 증명 증명은 어떻게 하나”
자산이 10만달러 이하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은행통장의 30일 거래 기록 사본을 제출해 증명한다. 은행 통장 외에도 주식, 채권, 정기예금, 펀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자산이 있을 경우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증명해야 한다. 한국에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에서도 제외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량, 장학금, 교육적금(RESP), 사설연금(RRSP) 등은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BC복지주택공사는 심사 중 신청서 상에 의문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관련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올해부터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렌트비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가계총소득 혹은 일부가 근로소득이어야 한다. 전년도 소득보고에 가계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으로 보고되었다면 소득증명으로 전년도 세금보고 후 받은 세무신고확인서(notice of assessment)와 세금보고 내역 전체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에는 근로소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재 일하고 있거나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에 일한 경험이 있더라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일하고 직장에서 최근 받은 월급명세서 사본, 일한 적이 있었던 분은 고용기록서(Record of Employment)를 첨부해 신청한다. 이때 지난해 소득보고액(근로소득 포함)에 비하여 현재의 월소득이 적을 때는 전년도 세무신고확인서사본과 함께 최근에 받은 월급명세서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보조금 산출 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자녀가 성인일 경우라도 25세 이하로 풀타임 대학생일 경우, 또한 자격증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직업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렌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시 재학증명서 등을 송부해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이 있어 소득세 보고 시 장애인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 ”보조금은 언제부터 받나”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와 BC복지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 등을 함께 발송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시 가까운 이민봉사단체 사무실에 방문해 조언을 얻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보조금이 은행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보이드(void) 체크나 은행에서 발급하는 자동계좌입금양식(preauthorized debit form)을 받아 송부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뒤에는 BC 복지주택공사에서 보조금 수혜 자격을 심사하게 되며 자격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판단되면 접수된 달의 말일(휴일의 경우 전일)에 보조금이 입금된다.

◇ “렌트 보조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렌트 보조금은 가계총소득의 30%에 해당되는 소득과 실제 내고 있는 렌트비 간 차액에 따라 계산된다. 또한 소득 외에도 가족 수와 거주지역도 보조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렌트비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최고한도 보다 많은 렌트비를 내고 있을 경우에는 메트로 벤쿠버 지역은 3인 이하 가족 975달러, 4인 이상 가족 1100달러로, 그 외 지역은 3인 이하 가족 900달러, 4인 이상 가족 940달러로 계산된다. BC복지주택공사(BC housing) 웹사이트에 있는 렌트보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신청 후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지 예상금액을 알 수 있다.

예로 밴쿠버 거주, 4인 가족, 월 총소득 2000달러, 렌트비 1200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보조금은 296달러로 나타나며, 밴쿠버 거주, 2인 가족, 월 총소득 1200달러, 렌트비 950달러를 내는 경우 보조금은 473달러로 계산된다. 정확한 보조금액은 서류 심사 후에 BC복지주택공사에서 결정해 편지로 통보한다.

◇ 노인을 위한 렌트비 보조 혜택
60세 이상 노인은 렌트비 신청 자격이 일반과는 조금 다르다.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가 BC주 1년 이상 거주했으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난민으로 총 월 소득의 30%이상을 렌트비로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가계총소득이 메트로 벤쿠버의 경우 독신 2333달러, 부부일 때에는 2517달러, 주택공유자는 1625달러 이하여야 한다.

신청 시 60세 이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나 주거요양시설에 거주, 조합주택에 거주하면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보조금을 받는 경우, BC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BC주에 지난 12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은 경우, 신분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난민이 아닌 경우, 초청 이민자로 계약기간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작성도 달라 주의해야 한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시민권 카드 또는 영주권 카드 사본, 렌트계약서 사본, “VOID”체크 또는 자동계좌 입금양식을 보내야 한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며 소득보조연금(GIS)을 받는 경우는 소득증명을 따로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지만, 소득보조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60세-64세인 경우에는 소득증명으로 세무신고확인서와 소득세 보고내역 전체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준비한 서류는 말일 전에 BC복지주택공사에 접수되도록 보내야 그 달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자동입금을 원하지 않거나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체크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렌트비 보조금을 받고 있다. 다음 달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어떻게 알려야 하나?
A: 이사를 할 예정이면 BC복지주택공사에 이사 날짜, 새 주소, 새 렌트 금액, 새 집주인의 이름 및 연락처, 새 주소에서 함께 거주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준비가 되는대로 새 렌트계약서 사본도 보낸다.

Q: 렌트비 보조금을 매해 재신청 해야 하나?
A: 매해 신청자의 생일 3개월 전, 갱신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재신청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갱신 신청 전이라도 주소, 렌트비, 소득, 결혼상태, 가족 수, 자동입금 계좌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BC복지주택공사에 알려야 한다.

Q: BC복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저가 임대주택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렌트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임대주택 신청서를 취소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BC복지주택공사는 장기간의 입주 대기 시간 동안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해 혜택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렌트 보조금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저가 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로 신청자격이 유지된다.

Q: 17살 딸이 파트 타임 일을 하고 있다. 딸의 소득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나?
A: 17세 딸이 파트 타임으로 일해 받은 소득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렌트 보조금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있다면)의 소득에만 기초하여 산출되기 때문이다.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자료제공 장기연(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588-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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