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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봅시다] 시민권 신청부터 선서까지…②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1-05 14:00

'Q&A'로 본 시민권 신청의 궁금증

신청부터 시험, 선서까지 복잡해 보이기만 하는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알아봤다.

◇ “기간 동안 캐나다 밖을 나간 적이 있어요”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캐나다 출입국 여부를 날짜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캐나다 공항에서 출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일정기간동안 방문했다면 한국의 입국도장을 캐나다 출국일로, 한국의 출국도장을 캐나다 입국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시민권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간혹 거주질문지(Residence Questionnaire)를 받기도 하는데, 이때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 받기 때문에 처음 신청서에 기재할 때부터 출입국 도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를 여행한 경우에는 그 나라이름과 여행 일정도 적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11일에 한국을 도착해서 3월 15일에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돌아온 사람은, 신청서에 2009년 1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국방문으로 기재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제3국을 여행했다면 그 날짜는 한국 방문에 포함해 기록한다.

시민권 시험 전 또는 후에 실시되는 간단한 인터뷰 시 이민관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했던 출입국 날짜들과 여권을 대조할 때, 기재하지 않은 한국 도장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일 기재에 최대한 신경쓰는 것이 좋다. 한국을 너무 자주 왕래해 복잡한 사람은 출입국 사실증명을 미리 준비해둬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관광이나 쇼핑을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시민권 신청 지침서에 따르면 당일 방문이라면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출입국 도장을 매번 찍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기록해 두고 신청서에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미국 입국 도장은 있으나 캐나다 입국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일을 적는 것이 좋다. 출입국 일정 기록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미국 방문일과 캐나다 입국일을 기재한 후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기재했다’고 솔직하게 적는 것이 안전하다.

보다 정확하고 쉽게 캐나다 출입국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캐나다 출입국 날짜를 그때마다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여권을 갱신하여 새 여권을 받아도 구 여권을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이름을 바꿔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어요”
시민권 신청서에는 이름 적는 공란이 3곳이 있다. 성인은 3A에 미성년은 5A에 있는 이름 란에는 랜딩페이퍼와 영주권 카드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이때 이름(first name) 사이가 띄어 있다면 똑같이 띄어 적어야 한다. 성인이 같은 이름을 시민권 증서에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 3B는 공란으로 남기고 N/A라고 표기하지만, 미성년은 5B에 같은 이름이라도 다시 한번 기재한다. 성인이건 미성년 이건 다른 이름을 적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사용하는 아이의 영어이름을 포함하기를 원하면 재학증명서(Proof of Attendance)를 받아 함께 첨부하고 5B에는 재학증명서에 나와있는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심사관에 따라 재학증명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같은 이름이 나와있는 아이의 신분증 하나를 복사하여 보내라고 요구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한국이름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영문이름을 넣기를 원하는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합법적 개명을 하고 이름변경 증서 사본을 함께 송부하면서 3B 혹은 5B에 바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이름을 개명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로, 기혼 여성이 남편 성을 시민권 카드에 올리기를 원할 때는 합법적 개명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다. 남편의 성을 따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과거 호적등본이나 현재 혼인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공증 받아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 성이 나와있는 신분증 한 부를 복사해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므로 미리 운전면허증이나 SIN카드, 또는 케어 카드 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꾼 후에 복사해 함께 시민권 신청서와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 “랜딩페이퍼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부부와 15세인 딸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랜딩 페이퍼를 찾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권 신청 시 랜딩페이퍼(Record of Landing - IMM1000,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 IMM5292)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시민권 시험과 선서식에는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서류가 미비하면 모든 가족의 서류진행이 동시에 늦어진다. 따라서 어머니와 딸의 신청서를 먼저 보내고 남편은 나중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남편의 랜딩페이퍼 사본조차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시민권 신청양식 중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랜딩페이퍼 공증복사본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를 송부한다. 동시에 랜딩페이퍼 공증사본 신청서도 작성하여 벤쿠버 이민부 사무실로 보낸다.

◇ “미성년자 자녀의 시민권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18세 미만 미성년 시민권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미성년자용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을 마친 뒤 신청일을 기입하고 자녀의 대표 부모가 부모 서명란에 검정 펜으로 서명한다. 서명이 끝나면 14세 이상의 자녀도 자녀 서명란에도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단, 자녀가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서명하지 않으므로 자녀 서명란을 비워 놓는다.

또한 다음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녀의 랜딩페이퍼(Record of Landing-IMM1000 또는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IMM5292) 사본,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카드의 앞뒤면 사본을 준비한다. 이어 자녀의 신분증 사본 두 개를 보내야 하는데, 성인과는 달리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케어카드, 학교기록, 병원 또는 예방 접종 기록, 여권 사진부분의 사본을 넣으라고 되어 있지만,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시민권 사진 2장도 필요하다. 14세 이상의 자녀는 사진 2장의 앞면 아래 흰 부분에 서명을 해야 하며 14세 미만의 자녀는 흰 부분을 그대로 비워놓고 대신 사진 뒷면에 자녀의 이름을 적는다. 준비된 사진 2장은 작은 봉투에 넣어둔다.

사진 준비가 끝나면 대표 부모가 자녀의 신청비(100달러)를 함께 지불하고 그 부모의 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자녀 이름으로 100달러를 낸 영수증을 자녀의 신청서에 첨부해도 된다.

성인의 시민권 신청과는 다르게 미성년 시민권 신청 시에는 영문출생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과거 호적등본 한글본 또는 현재 가족관계증명과 기본증명서(자녀이름으로 발급받음) 한글본으로 영문출생증명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 제출한다. 공증은 밴쿠버 총영사관, 이민자 봉사단체, 또는 공인 번역사에게 받을 수 있다. 이때 번역본에는 번역자의 아피다빗(Affidavit: 번역 내용이 원본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이름, 그리고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번역하여 공증받은 출생증명서는 사본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송부하고 원본은 이 후 시민권 시험 볼 때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한다.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자료제공 장기연(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588-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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