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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봅시다] 스스로 하는 졸업 후 취업 비자 신청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5:37

졸업 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뿐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던 김 모군. 사회에서 프로그래머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BCIT 컴퓨터 학과에 입학했다. 배우고 싶었던 컴퓨터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김 군. 학우들과 다양한 과제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즐겁게 보낸다.

화살처럼 빠르게 시간이 지나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졸업 예정일. 김 군은 졸업 이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한국을 잠시 방문해 쉬기로 한다. 취업 걱정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하기로 미룬 뒤 졸업은 다가왔고 김 군은 계획대로 한국 행 비행기에 올랐다.

2개월 뒤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캐나다로 돌아온 김 군. 자신이 중요한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분서주 뛰기 시작했다.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 신청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주. 서둘러 성적증명서를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김 군은 허둥지둥 서류준비를 끝마치고 취업비자 신청서를 보낼 수 있었다. 신청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일이었다.

이렇게 많은 학생이 졸업 후 취업비자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신청 마감일을 몰라 안심하고 있다가 막바지에 허둥지둥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졸업한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특혜다. 이런 특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은 지면을 통해 ‘졸업 후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 졸업 후 취업 비자란
졸업 후 취업비자는 캐나다에서 특정 조건의 학업을 마친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취업비자로 일반 취업비자와는 다르다. 캐나다 인력자원 및 기술 개발부(HRSCD)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LMO)를 받는 복잡한 과정이 생략돼 있다.

또한 일단 승인이 되면 전공이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민부는 대학 졸업생에게 취업비자를 내줌으로 유학생이라도 캐나다 현지 산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키움으로 캐나다 경제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신청 시 인력자원 및 기술 개발부에서 제공하는 노동허가서(LMO)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절차에 있어 매우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취업비자 소지 기간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고 이민을 계획할 때보다 유리한 이민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졸업 후 취업비자의 과거와 현재
과거에 주어졌던 졸업 후 취업비자는 현재보다 신청자격이 매우 까다로웠다. 지금과는 달리 취직 희망 직종이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했고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안(Job Offer)을 받았어야 했다.

게다가 최대 1-2년이라는 짧은 유효 취업비자를 발급하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4월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개정한 이후 발급되는 졸업 후 취업비자는 전공과 관련된 업체에서 고용제안(Job Offer)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발급 최소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최대 3년까지의 취업비자를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 내 소재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

▷ 졸업 후 취업비자의 신청조건
졸업 후 취업비자는 정규 4년제 대학, 공립전문대학, 퀘백의 일반/직업교육대학(CEGEP), 혹은 주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전문대학에서 최소한 8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사립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주 정부 규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됐으며 최소한 50% 이상의 정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밴쿠버에는 UBC, SFU, Langara College, BCIT, Douglas College 등 학교가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 기관이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학교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학교 프로그램 완료 후, 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이 발표된 날짜 중 먼저 발표된 날짜 기준으로 반드시 90일 내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어진다. 또한 신청 당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교육기관에서 8개월 이상 공부를 했더라도 ESL과 같은 외국어를 목적으로 둔 교육과정은 신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수업 같은 장거리 교육프로그램(Distance Learning Program)을 이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자는 캐나다 외교 통상부(DFAIT), 캐나다 국제 개발국(CIDA), 혹은 캐나다 국제개발 에이전시 같은 지원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재정상 프로그램 이수에 하자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에도 재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졸업 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라도 기간이 8개월 미만일 경우, 비자 신청자격을 주지 않는다. 8개월 이상 2년 미만의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는 프로그램의 기간과 동일하게 혹은 경우에 따라 적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1년 혹은 그 이하의 취업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

2년 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는 프로그램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3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치 않다면 만기일 내 기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비자가 발급되므로 주의한다. 신청 전 미리 여권을 연장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 졸업 후 취업비자 준비서류
우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6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는 ▲ 비자 변경·연장신청서(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 extend my stay, or remain in Canada, IMM1249) ▲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Fees receipt) ▲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나와있는 여권의 첫 장과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혹은 교육기관의 공식 편지 ▲ 문서 양식 목록(Document Checklist) 등이다.

신청서는 심사 담당 기관인 이민부 웹사이트(cic.gc.ca)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내려받은 신청서는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해 검은 볼펜으로 기재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 비자의 사본은 필수 첨부 사항은 아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청자격 중 '유효한 학생 비자'가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하는 것이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유리하다.

졸업을 증명하기 위해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교육기관의 공식 편지 중 1개를 첨부해야 한다. 분실 시 교육기관에서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걸리는 시간이 다르며, 경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기도 한다.
 
▷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서 작성법
비자 신청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파벳 순으로 공란이 배치되어 있다.

먼저 서류 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 언어에서 주사용 언어를 택한다. 그리고 신청 사유 중 첫 항목인 취업비자(An initial work permit or extension of work permit)를 선택한다. 기존 학생비자에 표기된 클라이언트 아이디(Client ID)도 함께 기재한다.

신청 사유를 표기한 뒤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여권번호 ▲ 여권 발급·만료일 ▲ 우편물 수령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는다. 개인정보는 본인 여권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추가 서류 요청 등 이민부에서 신청자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처와 주소를 꼼꼼히 확인해 기재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다음에 따라오는 가족 사항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입국 정보란에는 최초 입국일과 최근 입국일, 입국한 도시명을 기록하고 첫 방문 목적을 기재한다. 입국일은 여권에 찍힌 입국 심사 확인 도장과 일치해야 한다.

입국 정보 기재가 끝나면 취업비자 신청 이유와 희망 체류 기간을 적는다. 연장사유에는 ‘졸업 후 취업비자를 통해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고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희망 체류 기간은 본인이 수강한 프로그램에 따라 예상하는 취업비자 기간을 적는다.

이민 심사관이 여권 유효기간, 이수한 프로그램 기간 등을 참고해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기재한 희망 기간만큼 발급받을 가능성은 적지만 프로그램 이수 기간을 참고해 넉넉히 적는 편이 좋다. 희망체류기간을 짧게 잡으면 심사관이 신청자가 원하는 만큼만 산정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우측 끝에 있는 Change Conditions에 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 자산 정도는 크게 중요치 않다. 소지 금액을 적는 부분에는 통장에 있는 액수를 기재한다. 가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면 사실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추가 정보 사항에는 범법 행위, 불법 취업·체류 경험, 질병 등의 여부를 적는다. 범법 행위 확인란에는 기소된 경험이 있으면 기재하며, 질병 확인란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적는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에는 ‘N/A’ 라고 기재하며 선택항목에는 ‘No’ 로 표시해준다.

추가 정보 기재 후 신청서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신청일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된다. 이때 서명이 누락된 경우 신청 반송 사유가 되므로 주의한다.

▷ 신청 수수료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는 150달러로 2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결제는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결제 후 영수증은 이메일로 발송된다. 발송된 영수증은 출력해 개인 정보를 기재한 뒤 신청서류에 첨부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은행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다. 은행에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민부 웹사이트에 방문해 영수증 원본을 신청해야 하며 받아보기까지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영수증 원본을 발급받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보관용 영수증과 첨부용 영수증이 발급된다. 연장 신청에는 첨부용 영수증(Copy 2)만 첨부한다. 실수로 보관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서류가 반송되니 유의해야 한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졸업 후 비자도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동일하지만 MyCIC 라고 불리는 개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가입 과정에서 준비서류를 모두 스캔해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이름, 성별, 나이, 입국날짜 등 정보를 일문일답식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누락 가능성이 적고 차후 개인정보 수정이 필요할 때도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증명서류는 스캔 후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서류를 제출했거나 심사관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도 빠르게 서류를 수정 혹은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서류의 수속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서 발송
준비가 모두 끝났으면 앨버타주의 베그리빌(Vegreville) 소재 이민국의 워킹비자심사기관(Citizenship and Immigration - Work Permit, 6212 - 55th Avenue, Unit 555, Vegreville AB, T9C 1X6)로 보내며 개인정보 보호와 우편물 배송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졸업 후 취업비자 FAQ
Q. 신청 후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
A. 신청 후 발급까지 10월 기준 20일에서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Q. 졸업 후 취업비자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취업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다. 재신청이 가능한가?
A. 졸업 후 취업비자는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졸업 후 취업비자가 만료된 이후 다른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생각 중이다. 졸업 후 취업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현재 이민법을 기준으로 졸업 후 취업비자는 한 번만 발급된다.

Q.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국경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국경에 가면 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드물게 신체검사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Q. 인터넷/우편/국경 중 어느 것이 가장 수속 기간이 짧은가
A. 수속기간은 당연히 국경이 가장 짧다. 인터넷과 우편은 처리속도가 비슷하지만 최근 인터넷신청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국경에서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까다롭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답에 따라 비자 기간을 짧게 발급 받는 경우도 있다.

Q. 전화로 확인해보니 이미 졸업 후 취업비자가 발급됐다고 한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
A. 우편물이 중간에 분실되었거나 심사관의 실수로 엉뚱한 집에 배송될 수 있다. 이민부에 전화해 취업비자가 발급되었지만, 중간에 분실되었음을 알리고 올바른 주소를 알려주면 취업비자를 재발송해준다. 단 신청자 본인의 실수로 분실 되었을 경우 재발급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자료제공 Kenny Tam (K&K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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