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 '가짜뉴스' 횡행···불안감 조장 우려
"거리두기 위반시 벌금 부과" 루머로 드러나
"거리두기 위반시 벌금 부과" 루머로 드러나
최근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한인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혼란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BC주정부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벌금·징역 등의 강경대응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유언비어가 SNS를 타고 급속도로 전파됐다.
이 중 루머 대상에 가장 많이 오른 뉴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유포 내용에 따르면, “남의 집을 방문하다 걸리면 집주인이 벌금 2000달러를 물게 된다”, “차량에 주소지가 다른 동행자가 있을시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된다” 등이 있다.
지난 25일에도 이와 비슷한 루머가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XXX 교회 교인이 교회 앞 주차장에서 다른 교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경찰이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 지켰다’며 400달러의 티켓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다.
현재까지 BC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권고사항일 뿐 법적효력을 가진 명령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1일 밴쿠버 시와 밴쿠버 경찰(VPD) 또한 밴쿠버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온라인 루머는 거짓이라고 안내했다.
VPD는 “지난 주말 동안 사회적 거리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벌금 티켓을 발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VPD에 따르면, 밴쿠버 시경은 지난주 주말 밴쿠버 씨월(Seawall) 등 유명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들에게 400개 이상의 경고 티켓만을 발행했다.
다만, 밴쿠버시는 지난주 시에서 권고한 명령을 어길시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VPD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개인에게 벌금 티켓을 발행할 의사는 없으나, 이 티켓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BC주는 현재 최소한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위반자들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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