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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미국 입국 문 좁아졌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2-06 16:22

캐나다인 1년새 ‘5년 입국 금지’ 616건 달해
변호사 “입국거부 → 입국 금지로 전환 추세”
국경서 ‘플래그 폴’ 하다 추방된 한인도 다수


최근 1년새 캐나다-미국 간 육로 국경의 검문·검색이 강화되면서 ‘5년 입국금지’ 처분을 당한 캐나다인 여행객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육로를 통해 미국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을 시도한 캐나다인 여행객이 이같은 장기 입국거부를 당한 사례가 총 616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전 12개월 동안에 기록된 312건의 입국금지 사례에 비해 거의 100% 증가한 수치로, 최근 들어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루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이민 변호사 측은 “경험상 단순한 입국 거부로 끝날 사례들이 이제는 캐나다에서도 5년간의 입국금지 명령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미국의 입국 검문 강화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절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탓이 크다. 

이민 판사의 심리 없이도 국경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제도가 올해 초부터 확대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검문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일부 이민 변호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특히 북부 국경 지대의 미국 국경 심사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차를 타고 육로 검문소를 통해 입국한 캐나다인 여행객 수도 현저히 떨어졌다. 미 보호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캐나다인이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수는 총 2500만 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3.6%가 감소했다. 

최근의 이같은 입국 금지령들은 캐나다 전역 국경 지대 중에서도 BC주와 앨버타 지역 국경에서 증가 추세가 확인됐다. 입국이 거부된 이들 사례의 대다수는 서류 증명 부족이나 불법취업 의혹에 대한 사유가 많았다. 

이는 그간 국경 검문이 수월했던 캐나다인도 앞으로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의 미국 심사관들은 캐나다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캐나다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주택 소유권과 직업(풀타임), 은행 금전과 같은 서류들을 더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지 변호사 측에서는 미국 국경 심사관들의 이같은 ‘5년 입국금지’ 처분이 과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비자 변경을 위해 플래그폴(flagpole) 형식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갔다 오는 캐나다 외국인들에게도 서류 미비 시 ‘5년 입국 금지’를 내리는 사례가 보이고 있어 덩달아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캔네스트(CanNest) 한인 이민 법무사 측은 “최근 영주권 취득 등을 위해 미국 국경을 다녀오는 한인들 중에서도 관련 사례를 겪은 이들이 의뢰를 해오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관에 따라 이같은 입국금지 사례가 늘고 있어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본보에 전했다.  

이에 미 보호국에서는 이같은 추세에 대해 "미국 국경을 오가는 모든 체류 신분자들은 미국으로의 불법 이주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며 “고용증명서와 거주지 등 명확한 자료를 제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s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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