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납치된 납북 피해 가족을 위한 명예 회복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실 6.25전쟁 납북 진상 규명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코퀴틀람 밴쿠버 한인회 사무실에서 ‘6.25 전쟁 납북자 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의 김석규 기획총괄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3월 관련 법을 제정했으며 납북자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인 납북피해 가족들의 신고 방법과 한국 정부의 납북자 가족에 대한 정책들이 자세히 소개됐다. 정부는 납북피해신고를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고 대상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로 8촌 이하 혈족이나 4촌 이내 친척이어야 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 납북피해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 납북경위서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밴쿠버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6.25전쟁 납북 진상 규명위원회의 사실 조사 및 심사를 거치게 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60년이나 지났다. 너무 늦게 시행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김 과장은 “한국 정부도 늦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60년대까지 납북자 피해 신고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별도의 노력이 없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위를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문의 : 6.25전쟁 납북 진상 규명위원회 홈페이지(abductions625.go.kr) / 82-2-1661-6250
<▲ 한 참석자가 김석규 기획총괄과장에게 “(납북피해 신고를)너무 늦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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