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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설명회 성료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2-10 14:36

복수국적 허용 대상 등 높은 관심 보여…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최연호)과 이민자봉사단체 ISS가 주최한 국적법 설명회가 10일 교민 7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교민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국적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교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 복수국적 허용 대상 ▲ 시민권 취득 후 토지와 아파트 보유 신고 ▲ 국적이탈 신고 ▲ 재외동포 비자(F4) ▲  거소증 등의 내용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날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법 설명회를 마친 뒤 코퀴틀람 한인회관 사무실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장 영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 10일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개최된 국적법 설명회에서 총영사관의 김멜라니씨가 개정된 국적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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