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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법 개정 적용, 슬쩍 오른 술값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4-03 11:23

가격표시제 바꾸며 일부 가격 올려
“19달러99센트 아니던가요?” “이제 가격표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퀴틀람시내 한 BC리커스토어에서 손님과 계산대 직원 사이에 오간 대화다. 맥주 한 상자를 들고 20달러를 내밀었던 손님은 지갑에서 5달러를 꺼내 더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갔다. “어쩐지 싸더라”라는 푸념과 함께. 1일부로 새 주류법이 적용되면서 나온 모습이다. 그간 세후(稅後)가격으로 표시되던 술값이 이제는 세전(稅前)가격으로 표시된다. BC주내 주류에 붙는 세금은 15%다. 술값을 확인하려면 표시가격에 1.15를 곱하면 된다. 

가격 표시제를 바꾸면서 일부 술값도 올랐다. BC주류전매청은 수입 주류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캐나다달러 가치가 약세(대미환율 상승)를 보이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 슈퍼마켓내 와인매장 1호 이후 추가 개설 불투명

써리시내 한 세이브온푸즈 슈퍼마켓에는 잠시 손님이 몰렸다. 새로 생긴 슈퍼마켓내 와인매장을 구경하러온 손님과 주류·식품 유통 업계 관계자들이었다. BC주정부가 ‘그로서리내 주류판매 허용’ 정책을 1일부터 적용한 후, BC주에서 처음 생긴 매장은 화제가 됐다. 그러나 슈퍼마켓내 와인매장이 곳곳에 들어서지는 못할 전망이다. 반경 1km이내  주류판매 허가 1건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슈퍼마켓내 와인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도 취급하는 매장도 개설될 예정이라고 수전 앤톤(Anton)BC법무장관은 지난 1일 밝혔으나, 한 주류유통업계 관계자는 밴쿠버시내 2곳을 포함, 메트로밴쿠버내 8곳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정부는 1km이내 주류판매 허가 1건 제한을 푼 특별 주류판매권을 경매를 통해 제한된 숫자 안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슈퍼마켓내 주류판매 허용”… 수전 앤톤 BC법무장관(가운데)이 개정 주류법 적용에 대해 1일 설명하고 있다. 우측은 존 얍(Yap) 주류정책개정 담당 정무차관. 사진 제공=BC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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