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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만우절 술값 할인?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4-01 16:48

지난해 제정 주류법 개정안 1일부터 시행
BC주 주류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되면서 주정부 산하 주류 전매점인 BC리커스토어의 가격 표시 방식이 세후 가격에서 세전 가격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만우절을 맞이해 술값이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산대에서 지불할 때는 각종 세금이 더해져 전과 가격은 같다.

또 다른 변화로는 1일부터 BC리커스토어의 영업시간이 전보다 연장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문을 연다. BC리커스토어도 민영 주류판매점처럼 매장 내 냉장고를 설치해 맥주·와인 등을 차게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슈퍼마켓 내 주류판매 공간 등장

BC주 주류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 주류 판매가 1일부터 확대된다. 사우스 써리의 세이브온푸즈 내에는 BC주 최초의 ‘그로서리내 와인판매점’이 개설돼 1일부터 영업 중이다.

주정부는 지난해 주류법 개정을 발표하며 ‘그로서리’의 주류 판매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시행령을 보면 매장 최소규모를 1만 제곱피트로 정하고 주류 계산대를 따로 둬야 하는 등, 소형업체의 주류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형 슈퍼마켓들도 대부분 1제곱킬로미터 이내 주류판매 면허를 1곳에만 준다는 시행령으로 인해 개설이 쉽지 않은 상태다.

BC주정부는 지난 26일 와인점포면허 특별경매법(Special Wine Store Licence Auction Act· 법안 22)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1제곱킬로미터 이내 주류판매 면허 1건 제한을 받지 않고 와인점포를 낼 수 있는 면허를 주정부가 경매로 판매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고가를 낸 업체에 면허가 낙찰되기 때문에 역시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슈퍼마켓에 새로 생긴 와인 코너. 사진=BC주정부 제공>


◆특별 주류판매 기회 넓힐 예정

주정부는 26일 와인점포면허 특별경매법과 함께 주류통제·면허법 개정안(LCLA· 법안27)도 상정했다. 이 법은 비영리·자선단체의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영리단체, 주로 케이터링업체가 추진하면서 고객 업체를 위해 더욱 쉽게 주류판매·취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발효하면 케이터링 업체들은 고객을 대리해 주류취급 면허를 쉽게 받거나, 연례 행사 면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행사장내 주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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