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 형태…경제적 도움과 외로움 덜어 긍정적 효과
전문가, 세입자 관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자료 필요
전문가, 세입자 관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자료 필요
치솟는 임대 가격으로 적절한 거주지를 찾지 못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룸메이트를 찾는 BC시니어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도움 등 새로운 주거 형태로 긍정적 효과가 제기된 반면 집을 공유하기 전 분쟁을 피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퀴틀람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 박모(여, 60)씨는 대학생이었던 2명의 자녀들이 졸업 후 취업이 되면서 집을 떠나자 젊은 직장인에게 방을 임대하기 시작했다.
남편, 자녀 등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과 살아본 적이 없던 박씨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임대료로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말동무까지 할 수 있어 외롭지 않다며 같은 처지의 주변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관계자들은 “세입자가 친구 또는 동료 등 평소 아는 사이라 해도 함께 살다 최악의 관계로 변할 수 있다”며 “젊은 임차인과 거주를 시작하기 전에 세대간 발생할 수 있는 함정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밴쿠버 한 변호사는 모든 세입자와 임대인의 의무를 공식화하기 위해 초기 임대 계약을 포함한 모든 동의 사항을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밴쿠버에 주택을 소유했던 코리 수저(여, 71)씨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남편이 사망한 이후부터 재정 및 거주 형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방 임대를 위한 리스팅에 이름을 올리고 상당수 젊은 사람들에게 방을 임대하면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그녀는 임대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 종료 통보를 전하는 세입자들의 이사로 인해 몇 달이나 경제적 곤혹을 치러야 했다.
그녀는 “경제 여건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잔인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처음 세입자들과 계약 시 2달 종료 통보에 대해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계약한 상태이기에 누구에게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혹시 관계가 악화될 상황에 대비해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르고 법적 근거가 될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며 “집주인은 집에 들이는 세입자에 대해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임차인 역시 집주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편이 서로간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BC주 내 임대 관계에 관한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거 임차권 분과(BC Residential Tenancy Branch)는 주민들에게 계약서 관련 샘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권 재판소(The Human Rights Tribunal) 웹사이트는 집주인과 임대인들이 최종 결정 및 계약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인권 재판소는 BC주 내 임대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중재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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