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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내 원주민 부족 권리 문제 다시 불거져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7-04 15:42

연방법원, 칠코트인 부족 권리 및 토지 소유권 인정
캐나다는 원주민 부족의 토지를 장기 임대해 이를 공유지로 활용하는 전통이 있다. 서부 원주민 소탕 전쟁을 벌인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협정을 통해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기도 한다.

실상은 BC주내에서 1890년부터 맺어진, 대부분 토지 수탈 사후에 이뤄진 토지 사용 조약은 원주민의 권익을 상당히 침해한 불평등한 것이었다. 일부 부족과는 조약조차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다. 1927년부터 1951년 사이에는 연방법으로, 원주민의 토지 보유권에 대한 현금 보상 자체를 금해 아예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다. 관련법이 폐지된 후에 다시 토지 사용 조약을 위한 기관이 창설됐으나 오랫동안 결실은 없었다.  

원주민 토지 보유권과 보상 문제는 2000년 4월 13일 BC주 니스가 부족과 BC주정부 사이에 맺어진 니스가 조약(Nisga'a treaty)을 연방정부가 승인하면서 일부 해소됐다. 니스가 조약을 통해 정부는 1억9610만달러를 5500여 부족원이 있는 니스가 족에게 보상하고, 2019㎢에 대한 부족 자치권과 연어 어획권 등을 인정했다. 니스가 조약은 원주민과 정부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현대 조약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조항을 전범으로 유사한 조약 협상이 추진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부와 협상을 벌어지 않은 원주민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다. 지난 6월 26일 캐나다연방법원은 칠코트인(Tsilhqot'in)부족과 1700㎢에 달하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칠코트인 부족은 주정부와 협상을 벌이지 않고, 1989년부터 자치정부를 구성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주정부는 앞서 소송을 통해 승소해, 해당 자치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번 판결에서 패소해 칠코트인 부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른 의미로 해당 판결은 정부와 협상을 벌이지 않고도, 법원 판결 만으로 원주민 부족 지위와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길을 열어놨다.


<▲ "부족으로 인정하라"... 칠코트인 부족에 대한 캐나다 대법 판결 후,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 권리 인정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콰키우틀 부족이 토지소유권 등 권리 인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콰키우틀 부족 제공. >


BC주 원주민추장협의회의 스튜어트 필립 대추장은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고, "캐나다 안에 원주민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밝힌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캐나다 정부가 허가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BC주내 원주민 부족은 대체로 파이프라인이 부족 소유지를 지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만약 소유권이 불명확한 지역이 있으면 부족 소유지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상태다. 9월 중 클락 주수상은 원주민 대표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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