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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진보와 보수 “안보·보안기관의 사찰권은 당연 ”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18 15:10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49)
Civil Rights & Fear of Terrorism

캐나다 보수-진보 진영 간에도 날 선 대립을 보이는 주제는 안보 분야다. 이미 입법과정을 끝냈는데도 총선 토론회에서 여전히 거론되는 사항으로 반테러법 개정이 있다.

이 법을 두고 캐나다의 중도는 보수의 편에 섰다. 처음 반테러법을 입안한 당은 2001년 집권당이었던 중도성향의 자유당(Liberal)이다. 이 법은 2001년 9·11사건 이후 3개월도 안 돼 입법과정을 거쳤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과 법 내용도 상당히 유사하며, 입법 시점 모두 발맞춘 듯 처리됐다.

반테러법에는 항상 ‘논란의(conroversial)’ 라는 수식어가 캐나다 언론에서 다뤄질 때마다 붙는데, 그 이유는 테러분자 색출을 위해 보안·안보 당국의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기밀로 분류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법의 주요 골자라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당 입법 반테러법에서는 테러용의자에 대한 비공개 재판 허용이 논란이 됐다.

올해 봄, 보수당은 반테러법 개정안을 내놓고 6월 18일에 왕실재가를 통해 자유당의원의 찬성표 동의 아래 입법과정을 끝냈다. 여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식어는 여전히 따라붙는다.

6월부터 발효한 네 가지 주요 규정을 보면,  첫째 테러리즘 홍보·전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둘째 온라인 웹사이트를 포함 테러리즘 홍보 매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압수·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캐나다정보부(CSIS)는 법원의 동의 아래 테러용의자를 사전에 체포할 수 있다. 넷째 테러 관련 증인·밀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정부가 시행 날짜만 공표하면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를 경찰이 임시구금할 권한 부여 및 테러용의자에 대한 법정명령 위반 시 처벌 강화·연방정부 기관 내 개인정보 포함 국가안보 관련 정보 교환 허용·정부가 외국인을 캐나다에 위협인물로 지정하면 자동 입국거부·테러 관련 접촉용의자의 항공기 탑승 금지가 있다.

보수·중도에서는 캐나다와 캐나다인을 테러에서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며, 실제로 2014년 10월 20일 이슬람극단주의에 사로잡힌 마틴 쿠처-롤로(Couture-Rouleau)가 캐나다군인을 퀘벡주 생장쉬리슐리에에서 차로 습격한 사건·같은해 10월 22일  발생한 마이클 제하프-비보(Zehaf-Bibeau)의 연방의사당·전몰장병추모비 총격사건을 입법 배경으로 들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관련 법이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예컨대 2001년 입법 시에는 낙태찬성 운동에 대한 사찰이 문제가 됐고, 올해는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에 대한 감시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반테러법을 둘러싼 싸움은 법의 폐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 존폐 싸움 구도와 캐나다의 좌우갈등을 같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분명한 오류다. 

진보 정당인 신민당(NDP)도 반테러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신민당은 안보·보안 기관의 사찰권한은 인정하나 사법부의 추가 감독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보수당 반테러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즉 현행 보수당 정부의 개정에는 반대하나, 반테러법 존속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녹색당(Green) 역시 보수당 정부의 개정안에는 반대하나, 이유는 안보·보안기관에 추가 예산을 주기 보다는 재난 대비 기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유이다. 

좌부터 우까지 캐나다 의회내 정당은 모두 안보·보안 기관의 사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테러의 위험과 감시의 필요라는 현실을 무시하는 무지한 주장은 극히 드물다. 다만, 그 수행 방식에 있어 보수는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기밀유지를 중시하는 반면, 진보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법부의 감독과 정보 공개를 더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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