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견·봉사견은 사람처럼 대해야… BC주정부는 12일 인도견 및 봉사견법(Guide Dog and Service Dog Act)을 마련해 사람에게 봉사하는 개의 훈련 기준을 높이고, 또한 이러한 개와 동반한 이들의 대중교통 및 식당 등 공공 장소 출입권한을 올 가을부터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시·청각 장애자는 인도견, 뇌전증이나 당뇨환자는 봉사견과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교관도 개와 함께 식당 등을 출입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인도견·봉사견에게는 눈에 잘 띠는 목줄을 매거나, 훈련을 받았음이 명시된 재킷을 입혀 업주나 직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준을 갖춘 인도견·봉사견의 출입을 막으면, 해당 업소는 벌금과 동시에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봉사견과 왔던 한 캐나다 재향군인이 출입 거부를 당했다며 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사진= 봉사견 (제공=BC주정부)
<▲ 봉사 훈련견. 사진 제공=BC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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