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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근로허가 비자 취득 쉽다?” ‘천만의 말씀’”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7-01 17:48

LMO 발급 승인률 50~60% 수준
평균임금 캐나다인과 동등하거나 높아야…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통로로서 근로허가(work permit) 비자를 통한 이민 및 유학 후 이민의 수요가 대폭 늘었다. 이민부도 최근 근로허가 비자를 기본 전제로 하는 주정부이민(PNP), 캐나다 경험 이민(CEC) 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전체 이민의 60%를 차지하는 전문인력(federal skilled worker) 이민 역시 근로허가가 있으면 고용계약, 적응력 부분의 가산점이 부여 된다. 하지만 이렇게 이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근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그를 고용하는 고용주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근로허가의 첫 단추는 LMO, 발급률은 50~60% 수준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했거나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근로허가(post graduate work permit)를 받은 경우, 배우자 동반 근로허가를 발급 받는 경우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캐나다에서 근로허가를 받기란 쉽지 않다. 캐나다에서 근로허가 비자 취득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인력자원 및 기술 개발부(HRSDC)에서 고용주에게 발급하는 고용의견서(Labour Market Opinion 이하 LMO)가 있어야 가능하다.

 

LMO는 캐나다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을 고용해도 된다는 정부의 확인서다. 또한 LMO는 해당 외국인 고용이 캐나다 국민의 취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부에서는 LMO 발급 이후 근로허가 신청 시 근로허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허가와 동일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재 LMO의 발급률은 신청건수의 50~6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캐나다 고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마저도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 LMO 신청은 어떻게 이뤄지나
LMO는 신청자의 고용주가 신청한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캐나다 국내에서 구인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캐나다 국내 해당 분야 근로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급여와 업무환경을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캐나다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비로소 LMO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고용 광고 기간은 보통 2~3주로 3개월 동안 유효하다. 광고 자료는 이후 LMO 신청서에 첨부된다.


 
LMO 신청은 광고 후에 이뤄진다.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로 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는 인력자원 및 기술 개발부가 고용주와의 인터뷰를 하며 인터뷰 후 LMO의 승인과 거절 여부가 결정된다. 캐나다 국내 고용주의 일자리 제공 내용과 LMO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 웹 디자이너 고용하려면 시급 21달러 이상 지급해야
LMO 신청을 위해 고용주는 캐나다 국내 해당 분야 근로자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 수준의 급여와 업무환경을 해당 근로자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해당 직업에 맞는 경력사항을 증빙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며 1년에 1-2차례 조정이 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밴쿠버에서 웹디자이너를 고용하려면 시간당 21.35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주 5일 40시간 근무 시 주급 854달러 수준이다.

 

◆ 방문자 신분에서 근로허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경가야
LMO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근로허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허가 신청은 캐나다 내에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인사이드 신청과 아웃 사이드 신청으로 나뉘는데 방문 비자 소유자는 우편으로 근로허가 비자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캐나다 국경에 직접 가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기록이 이민부에 없기 때문. 신체검사의 경우 결과가 이민부에 전달되기까지 3~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도움말=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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