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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캐나다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6-21 14:19

캐나다인은 보통 세 가지 연금에 의존해 노후를 설계하고 있다. 은퇴연령에 도달해 캐나다 국내에 거주하면 주는 노년연금(OAS), 은퇴연령 이전에 소득에서 공제했다가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CPP), 그리고 사설연금이다. 이중 이번에 변화를 앞둔 CPP를 분석해봤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 CPP얼마나 내고 있나? … 최대 분담금(contribution)은 근로자와 고용자가 각각 1년에 2544달러30센트다. 최대 분담금은 연봉이 5만4900달러가 넘는 이들에게 적용되며, 이보다 적게 벌면 분담금도 줄어든다. 분담금을 내는 나이는 18~69세 사이다. 18세 미만, 70세 이상부터는 내지 않는다. 대부분 캐나다 국민이 CPP를 부담하지만, 퀘벡주에는 퀘벡주민연금(QPP)이 별도로 존재한다.

분담금 계산에는 분담금 요율(Contribution rate)·기초공제액수(Basic exemption amount)·연간 최대 분담금 적용 소득(Maximum annual pensionable earnings)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 분담금 요율은 4.95%인데 2003년에 인상한 이후 2016년까지 계속 동결 상태다. 기초공제액수도 3500달러로 20년 이상 동결상태다. 기초공제액수 이하 소득에는 분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매년 연간 최대 분담금 적용 소득 기준을 올렸다. 올해 최대 분담금 적용 소득 기준은 5만4900달러다.

예컨대 올해 연봉이 5만4900달러 이상인, 6만달러나 7만달러를 받는 근로자는, 5만4900달러(최대 분담금 적용 소득)에서 3500달러(기초공제액수)를 제외한 소득(5만1400달러)에 대해 4.95%(분담금 요율)인 2544달러30센트를 국세청에 내게 된다. 또 이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별도로 근로자 몫으로 2544달러30센트를 분담금으로 국세청에 낸다.

만약 연봉이 4만달러라면 역시 3500달러(기초공제액수)를 제외한 소득(3만6500달러)에 대해 4.95%(분담금 요율)를 적용해 근로자 연봉에서 1806달러75센트를 공제하게 된다. 고용주도 근로자 몫으로 같은 액수의 분담금을 국세청에 낸다.

만약 자영업자로 CPP를 낸다면 근로자와 고용주 분담금을 홀로 부담하게돼 올해 최고 5088달러60센트를 낸다.

CPP 공제 계산법:

연봉 5만4900달러 이상: (5만4900달러-3500달러) x 4.95% =2544달러30센트
연봉 5만4900달러 미만: (연봉-3500달러)x4.95%=연간 공제액
*근로자는 자기 연봉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와 같은 액수를 고용경비로 부담.
*2016년 기준 캐나다 근로자 1인당 최고 5088달러60센트 적립.

◆CPP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CPP는 종합 연금 성격으로 주는 항목은 많지만, 액수는 많지 않다. CPP혜택을 받는 나이 기준은 만 65세다. 만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할인된 연금을 받게 된다. 또는 70세로 미뤄 받을 수 있는 데 이때는 반대로 연금이 할증된다.

할인 기준은 1개월에 0.6%다. 예컨대 65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61세 생일인 달부터 CPP를 신청했다면 48개월 할인(48 X 0.6%), 즉 65세에 받는 것보다 28.8%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할증 기준은 1개월에 0.7%로 70세 생일을 맞이한 달부터 처음 CPP를 받는다면 65세에 받는 것보다 42% 한증된 액수를 받는다.  단 할증·할인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또한 CPP에는 은퇴 대비뿐만 아니라 장애연금·유가족 및 사후 또는 장애발생 시 자녀 보육비 지원·사망보상 성격도 있다. 그러나 의존해서 생활이 가능할 만큼 많은 액수를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캐나다인은 CPP에만 기대지 않고  별도로 사설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월평균 CPP수령액
()안은 최고 수령가능액


은퇴연금 664달러 57센트 (1092달러50센트)
장애연금 933달러 82센트 (1290달러71센트)
유가족 지원 (65세 전 사망) 410달러 94센트 (593달러62센트)
유가족 지원(65세 이상 사망) 339달러39센트(655달러50센트)
장애인 자녀 지원 234달러87센트 (237달러69센트)
사망자 자녀 지원 234달러87센트 (237달러69센트)
사망보상 (1회지급) 2296달러85센트 (2500달러)

- 유가족 지원은 부부 중 한 명 생존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

중복수령 가능 항목 수령액
유가족 지원+은퇴연금 829달러6센트 (1092달러50센트)
유가족 지원+장애연금 1041달러57센트 (1290달러81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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