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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CPP 납부액 얼마나 오를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12-30 14:18

공제 대상 소득 상한선 30년래 최대로 증액
근로자·고용주 부담↑, 은퇴자 수령금은 늘어



내년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 공제 대상의 소득 상한선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요율로 오른다. 

캐나다 국세청(CRA)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 공제 대상의 연간 최대 소득(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MPE) 상한 금액은 올해 6만1600달러에서 내년 6만4900달러로 5.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1992년 이래 발표된 상한 소득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즉, 내년부터 CPP가 공제되는 과세 대상 소득 상한이 6만4900달러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변경으로 2022년 이후 CPP 청구를 시작하는 퇴직자들의 연금은 늘어나지만,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금에 내는 기여금은 훨씬 커지게 된다. 

보통 소득 상한 금액은 매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기록된 주당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YMPE가 오르면 CPP 납부액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가령, 앞으로 연소득이 6만4900달러 미만인 근로자는 기본 공제액(3500달러)을 제외한 연봉에 내년 CPP 납부율(근로자 부담률 5.70%)을 적용한 총 3499.80달러를 CPP 보험료로 기여하게 된다. *($64,900 - $3,500)x5.70% 

이는 올해의 3166달러에서 300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다. CRA에 따르면 내년에 고용주도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납입금은 6332달러에서 6999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에 내년에 65세가 되어 최대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은퇴자들은 이번 조정으로 내년 1월부터 1252.46달러를 받을 수 있다. 즉, 올해보다 매달 약 16달러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한 요율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불균형한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를 반영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사이에 고용된 저임금 근로자의 수가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2022년 주당 평균소득이 더 높게 집계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연방 정부가 정부 연금 기금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CPP 기여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은퇴자에 대한 노후 소득보장 개선을 위해 CPP 납부율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직원 및 고용주에 대한 기여율이 2021년 5.45%에서 5.70%로 증가할 예정이고, 자영업자에 대한 기여율은 10.9%에서 11.4%로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자영업연합회(CFIB)의 댄 켈리 회장은 CPP 납부율 인상과 YMPE의 증액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시기에 중소기업을 덮치는 ‘이중고’가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CPP 분담금 중 고용주와 근로자 부분을 모두 부담하는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 납부율이나 소득 상한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전국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7개 주의 승인이 필요하다. 

에린 오툴 연방 보수당 대표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생활비를 증가시키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매출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 추가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때는 아니다”라고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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