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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CPP 수령액은 얼마입니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3-16 13:06

최대 월 1134달러...실제론 평균 640달러에 불과 39년 근속-연봉 5만6천 달러 돼야 최대치 받아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연금수당(retirement benefit)은 올해 기준으로 최대 1만3610.04달러다. 이를 월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134.17달러로 비록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생활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고용청(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의 자료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이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연금수령자의 약 6%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금과 함께 중요한 생활비인 CPP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돼 지급액이 조정된다. 그러나 하락세의 주식시장, 낮은 이자율과 높은 투자 수수료 등으로 운용 수익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CPP지불액은 이런 모든 악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대 지불액이 지불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CPP 평균 지불액은 약 7700달러로 최대 지불액의 56.6%에 불과하다.

밴쿠버에 소재한 한 금융조사기관에 따르면 21명의 은퇴자와 은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CPP를 얼마나 수령하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3%가 최대금액을, 5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최대 지급액의 45%를 수령하는데 그쳤다. 
·조기 은퇴자는 70%를
·육아로 인해 직장에 늦게 들어간 한 여성은 30%를, 3명의 자녀를 두면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던 다른 여성은 73%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한 의료계 종사자 여성은 최대 지급액을,
·지방 정부의 공무원인 한 부부도 최대 지급액을 각각 수령했다. 
이 회사의 조사 결과 고객들은 최대 지급액의 76%를 평균적으로 수령했다. 

CPP를 39년간 납부했다면 최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최대 지급액을 수령하기를 바란다면 올해 기준 최소 5만5900달러의 연봉은 받아야 한다. 

늦게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나 일시적으로 휴직한 사람들, 조기 은퇴자나 저소득자들은 최대 지급액을 수령하지 못한다. 결국 39년이라는 장기근속에 연봉이 5만6천 달러에 이르지 못하는 상당수 캐나다인이 CPP를 최대치로 받을 가능성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일부 캐나다인들은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개인적으로 정산된 CPP 내역서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역서를 통해 자신이 CPP 보험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은퇴 시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한다. 

CPP 수령은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60세에 조기 수령하거나 70세까지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조기 수령 시에는 지급액이 줄고, 늦게 받으면 증가된다. CPP와 관련해서 특히 사내연금(workplace pension)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상태에 기초해서 CPP를 얼마나 수령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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