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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 내년부터 더 내고 더 받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21 14:16

납부율 2%P 더 올려..연금도 연 7140달러 늘어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이 내년부터 더 내고 더 받게 된다. 

그렇다고 연금 수령액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최대 수령액은 현재의 연 1만3160 달러에서 7140 달러가 늘어난 2만750 달러다. 물론 납부율도 현재 최대 공제대상 소득의 9.9%에서 2%포인트 늘어난 11.9%까지 오른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은퇴자에 대한 노후 소득보장 개선을 위해 CPP 납부율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에 걸쳐 공제대상 소득의 9.9%에서 11.9%로 점진적으로 총 2%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은퇴 후 보험금 수령액도 즉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향후 몇 년간은 더 납부한 금액만큼만 증액된다. 

현재 소득 수준의 33%를 수령하는 CPP의 52%까지의 완전한 증액은 2065년에 일을 그만두는 은퇴자들에게 적용되게 된다.  

현재 CPP는 소득의 25%를 보전하도록 돼있으며 상한액도 정해져 있다. 현재 연간 최대 CPP 수령액은 1만3160 달러지만 CPP의 점진적 증액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7140 달러가 늘어난 2만750 달러를 수령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CPP 보험 시스템 개편의 초점은 회사 연금 플랜을 가입하지 않은 채 은퇴시 기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저축이 없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가장 최근의 연방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37.5%만이 2016년에 CPP를 수령했다.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CPP 증액의 주요 수혜자들이다. 그러나 향후 5년 내 은퇴자들에게는 CPP 증액이 월 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증액되는 CPP가 2019년과 그 이후의 급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자. 

근로자와 고용주는 연간 CPP 납부액을 동일하게 절반씩 부담한다. CPP 납부율은 올해 CPP 공제대상 소득의 9.9%에서 2019년에는 10.2%로 늘어난다(CPP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납부액을 지불해야 한다).

CPP 공제대상 소득은 최근에 3500 달러로 설정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하고 매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소득 상한선이 된다. 이 상한소득은 연간 최대 공제대상 소득 혹은 YMPE라 부른다.

2019년 YMPE는 5만4400 달러다. 3500 달러의 개인별 공제액을 빼면 CPP 납부금은 최대 공제대상 소득 5만3900 달러에 연동돼 계산된다.

CPP 납부율은 2023년까지 11.9%까지 오르며 그 이후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이때 CPP 납부액 증가 2단계가 시작된다. CPP를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최대 5만3900 달러로 설정된 YMPE 이상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24년에는 YMPE와 6만1400달러 사이의, 2025년에는 YMPE와 6만5400달러 사이의 연금공제 대상 소득에 대해CPP 납부율을 적용한다.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납부율은 YMPE가 아니라 이보다 높은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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