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4가지 변화
지난해 예고됐던 BC주 운전면허 제도 개편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변화로 신규 운전자들이 Class 5(일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두 번째 주행시험이 폐지되고, 대신 운전 기록 평가를 통해 정식 면허 전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주행시험이 줄어드는 만큼 정식 면허 취득 후에도 신규 운전자는 일정 기간 추가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25세 이상 신규 운전자의 면허 취득 과정은 기존보다 짧아진다.
BC주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단계별 운전면허 제도(Graduated Licensing Program·GLP) 개편안을 통해 신규 운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행시험 2회→1회··· 운전 기록 평가로 대체
현재 BC주의 GLP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L(Learner)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최소 12개월 후 첫 번째 주행시험을 치르고, 이를 통과하면 N(Novice) 면허를 받는 방식이다. 이후 최소 24개월(BC주 승인 운전교육 이수 시 18개월)이 지나면 두 번째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Class 5 정식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10월부터는 Class 5 취득을 위한 두 번째 주행시험이 폐지된다. 대신 초보 운전자 기간 동안의 운전 기록을 평가하는 운전 기록 평가(Driving Record Assessment·DRA)가 도입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운전자가 충분한 주행 경험을 쌓았는지, 과속·전자기기 사용 등 위험 운전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안전 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초보 운전자 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
◇시험은 줄지만··· 정식 면허 후 1년간 추가 제한
두 번째 주행시험이 없어지는 대신, 신규 운전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강화된다. 운전 기록 평가를 통과해 Class 5 면허를 받은 운전자는 이후 12개월간 제한 기간(12-month restriction period)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에는 혈중 알코올 및 약물 운전 기준이 완전 금지(제로 허용 기준)로 적용되며, 교통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일반 운전자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BC주는 이를 통해 신규 운전자들이 정식 면허 취득 후에도 충분한 경험을 쌓고 위험 운전 습관을 조기에 바로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5세 이상 신규 운전자, 면허 취득 빨라져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5세 이상 신규 운전자에 대한 절차 단축이다. BC주는 연구 결과 25세 이상 신규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16~24세 운전자보다 낮다는 점을 반영해 성인 운전자의 면허 취득 경로를 줄였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 운전자는 학습자 단계의 경우 12개월에서 9개월로, 초보 운전자 단계의 경우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반면 25세 미만 운전자는 기존 절차가 대부분 유지된다. 다만 ICBC 승인 GLP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초보 운전자(N 면허) 단계를 기존처럼 18개월로 줄일 수 있다.
◇면허 신청 연령 낮추고 가족 동승도 예외로
이번 개편에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도 포함됐다.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 기준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한 운전 기록 평가(DRA)는 특정 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Service BC 사무소와 운전면허 대행기관, ICBC 면허 사무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보 운전자의 동승자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앞으로는 직계 가족이 탑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돼 가족 구성원이 많은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BC주는 이러한 변화가 퍼스트네이션 지역과 농촌·외곽 지역 주민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의 신규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운전 경험을 쌓고 면허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면허 준비자는 ICBC 안내 예정
현재 GLP 과정에 등록된 운전자들은 2026년 초가을부터 ICBC를 통해 변경 내용과 적용 여부, 필요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제이슨 맥대니얼 ICBC 사장 겸 CEO는 “GLP는 신규 운전자에게 경험을 쌓을 시간을 제공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검증된 제도”라며 “이번 개편은 면허 취득 과정을 보다 쉽게 만들면서도 안전 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BC주는 GLP 개편에 이어 2027년 오토바이 운전자 면허 제도(Motorcyclist Licensing Program)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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