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2조는 2회 이상 대통령 '선출'만 막는다"
"연임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는 막지 않는다"
상식은 '2회 초과 재임' 불가(不可)···그러나 트럼프는 법치 존중 안 해
"연임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는 막지 않는다"
상식은 '2회 초과 재임' 불가(不可)···그러나 트럼프는 법치 존중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White House Flic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30일 오전 미국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세 번째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는 “방법들(methods)이 있다. 농담이 아니다. 다만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많은 사람이 나의 세 번째 대통령직 수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중에 치른 2020년 대선에서 이미 “(조 바이든을 이기고) 4년 백악관에서 보낸 뒤 (다시 임기 연장을) 협상하면 되겠죠?”라고 지지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작년 11월 대선 승리 후에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또 출마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만약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트럼프(78)는 NBC 앵커가 2028년 미 대선에서 J D 밴스(40)가 대통령,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 밴스가 대통령 직을 사임해 이를 계승하는 방안을 묻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것들도 있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와 NBC, CBS 방송 등 미국의 주류 언론은 대통령직 2회 초과 ‘선출(being elected)’을 금한 수정헌법 22조를 내세워 트럼프의 세 번째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뉴욕타임스는 또 부통령 출마 자격을 대통령 출마 자격과 동일시한 수정헌법 12조도 트럼프의 부통령 출마를 막는다고 말한다. 즉, 세 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는 트럼프는 ‘부통령 출마’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적지 않은 헌법학자들은 관련 헌법 조항의 해석에 따라서 트럼프의 세 번째 대통령직 수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수정헌법 22조는 세 번 이상 ”선출”을 막을 뿐
1947년에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2회를 초과해서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버드대 로스쿨 석좌교수였던 저명한 헌법학자 로런스 트라이브는 3월31일 소셜미디어 X에 “수정헌법 22조는 세 번 (대통령에) ‘선출되는 것(being elected)’을 막은 것이지, 세 번째 ‘재직하는 것(serving)’을 막는 것이 아니다”고 썼다.
그는 또 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밝힌 수정헌법 12조 역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자격을 갖췄다면” 어느 누구도 부통령 출마를 막지 않는다고 썼다. 즉, 수정헌법 문구로만 따지면,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우회’ 출마해 대통령 직을 승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 당선된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복귀하는 방안을 연구해 온 브루스 피바디(Bruce Peabody) 페어리 디킨슨대 교수도 미국 공영방송(NPR)에 “수정헌법 22조는 기본적으로 두 번 당선된 대통령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선거’를 통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대 로스쿨의 헌법학자인 노아 로젠블룸은 CBS 방송에 “수정헌법 22조를 제정한 의도는 대통령에 두 번 이상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대통령으로 두 임기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선출 횟수에 제한을 둔 수정헌법 22조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4선에 성공하고,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41일만에 죽자 제정됐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래 미국 대통령은 ‘3회 연임 불가’의 관행을 원칙처럼 지켰다. 루스벨트는 3선에 도전해 성공하면서 그 관행을 깼고, 당시에도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 “독재자적인 야망”이란 비판을 들었다.
그 뒤를 이은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거의 4년간 루스벨트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1948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1952년 재선(再選)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는 전임자의 임기를 2년 이상을 채운 부통령은 대선에 2회 이상 나갈 수 없다는 수정헌법 22조의 적용을 받지 않았었다. 이후 최대 8년이라는 미 대통령 재직기간은 지금까지 지켜졌다.
◇수정헌법 12조: 대통령과 동일한 ‘부통령 자격’이 뭔가가 논란
수정헌법 12조는 1804년에 제정됐다. 선거인단 투표를 다룬 이 조항은 뒷부분에 “헌법상 대통령직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자격이 없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통령 출마자에게 부여한, ‘대통령과 동일한 자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미국 헌법2조가 명시한 대통령직 자격은 ▲미국 출생 시민권자 ▲35세 이상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 이 세 가지뿐이다.
‘부통령 출마자’ 트럼프는 이 세 요건을 당연히 충족한다. 이미 두 번 선거에 의해 대통령 직을 수행한 데서 비롯되는 대통령 후보 ‘부자격’ 요건은 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버드대 트라이브 교수는 “수정헌법 12조가 부통령 출마자에게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과 같은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로젠블룸도 “헌법을 보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는 사람들조차 실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언어를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법원의 명령이나 법치(法治)를 그다지 존중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때 가서 미국의 여론이 트럼프의 세 번째 대통령직 수행을 허용하는 분위기이면, ‘상식’과 달리 트럼프가 세번째 대통령 직에 도전할 길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대선 때 민주당 일각에서도 빌 클린턴 부통령 후보설 제기
사실 대선에서 두 번 당선돼서 연임을 마친 대통령이 다시 부통령으로 출마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시나리오는 2020년 미 대선 때 민주당에서도 거론됐었다.
민주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선 후보를 보강하기 위해, 약체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보다 정치적 연륜이 깊은 빌 클린턴(78ㆍ1993.1~2001.1)을 러닝 메이트로 내세우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빌 클린턴은 전혀 출마 의사가 없었다.
◇굳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않아도
2028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정ㆍ부통령 후보 티켓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 밴스와 제3자를 일단 대선 티켓에 올려 선출하고, 제3자가 부통령 유고 상황을 만들고 상ㆍ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트럼프가 부통령이 되고 밴스로부터 대통령직을 물려받는 것이다. 지금처럼 공화당이 상ㆍ하원 모두 다수당인 것을 가정으로 한다.
1973년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독직(瀆職)으로 사임하자, 닉슨은 상ㆍ하원 동의를 받아 제럴드 포드를 부통령에 임명했다. 닉슨 사임으로 포드 대통령이 됐을 때, 같은 방식으로 넬슨 록펠러도 부통령에 임명됐다.
물론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우회로를 찾아 꼼수를 부리는 것을 미국 여론이 허용할 것이냐, 그때 가서도 트럼프의 의회 장악력이 지금과 같을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또 트럼프가 어떤 형식으로든 세 번째 임기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면, 법적 소송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NBC 방송 인터뷰 이후에 “2029년 1월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코넬대 헌법학자인 마이클 도프 교수는 CBS 방송에 2029년 1월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물러날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법 체계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사람들이 패배를 받아들이거나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규범들을 무시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설마 법치나 관행을 깨고 그렇게 하겠느냐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즉, 지금의 ‘세 번째 임기 의사’는 더 이상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레임 덕(lame duck)’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최대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헌법 수정 가능성은 희박
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존 튠 미 상원 다수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는 “헌법 수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헌법 수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 연방 상ㆍ하원의 3분의2 이상ㆍ50개 주의 4분의3 이상(38개 주) 찬성을 받아야 한다. 4월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2석, 하원에서 1석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우위를 차지하며,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27명에 그친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이철민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독서, 노년기 치매 위험 낮춰··· 어릴 때부터 읽으면 더 좋아
2026.09.15 (화)
책을 즐겨 읽는 습관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정신의학과 연구팀은 독서와 뇌 건강,...
|
|
“남성 위암 환자 너무 많아”··· 무시 말아야 할 ‘밥 먹을 때 나타나는 증상’
2026.09.15 (화)
국내 위암 환자가 많다. 국가암정보센터의 2023년 암 발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위암은 남성 1만9295명, 여성 9648명에게 새로 발생했다. 남성 환자가 여성의 약 2배였고, 남성 암...
|
|
AI 공부, 무료로··· 캐나다 정부 ‘국민 AI 강좌’ 시작
2026.09.15 (화)
교사·대학생·일반 시민 등 대상
캐나다 정부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의 기본 개념과 활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연방정부는 AI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
|
BC주 신당, 7번째 의원 합류로 존재감 키워
2026.09.15 (화)
도네갈 윌슨 의원 합류··· 다음달, 의원총회 개최 예정
▲ 도네갈 윌슨 주의원. /Facebook 전 BC 보수당 의원이었던 도네갈 윌슨이 새 정당에 7번째 의원으로 합류했다.바운더리-시밀카민(Boundary-Similkameen) 지역구의 주의원인 도네갈 윌슨은 지난...
|
|
美,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관세
2026.09.15 (화)
15일 발효··· 일부 품목은 철회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기존에 50% 관세가 적용되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회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새로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
|
캐나다 공항 ‘민영화 계획’ 추진한다
2026.09.15 (화)
토지·자산 소유권은 유지··· 정치·노동계 비판 거세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4대 공항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카니는 14일 투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캐나다 4대 공항 운영에 대한 장기 양허권(long-term...
|
|
카니, 기업 투자에 승부수··· ‘메가 공제’ 도입
2026.09.15 (화)
공제 대상 자산 확대··· 신규 투자 세율 6.4%로↓
기계·장비부터 광케이블·송유관·도로까지 포함
▲/Mark Carney FB마크 카니 연방 총리가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비용을 세금에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놨다.카니 총리는 첫 ‘캐나다 투자...
|
|
캘거리 남성, 카니 총리 살해 협박 혐의로 기소
2026.09.15 (화)
유튜브 통해 협박 ··· 용의자, 현재 구금 상태
캘거리의 한 남성이 마크 카니 총리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지난 7월 28일 유튜브(YouTube) 계정을 통해 협박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
|
BC주 언론인, 명예훼손 소송으로 수십만 불 받아
2026.09.15 (화)
집 앞에서 77일간 시위
中 재벌 궈원구이 지지자들 소행
▲ /유튜브 캡쳐BC주의 한 언론인이 지난 2020년 써리 소재 자택 앞에서 77일간 이어진 시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BC주 대법원(B.C. SC)의 리처드 휴슨 판사는...
|
|
6만 명이 함께한 ‘노스로드 K-푸드 페스티벌’
2026.09.15 (화)
한식과 한국 문화로 지역사회 이어
‘Korean Food Day’ 선포로 의미 더해
▲먹거리 부스 사이를 가득 메운 방문객들. / North Road K-Food Festival ‘2026 North Road K-Food Festival’이 지난 9월 5일과 6일 버나비 The City of Lougheed 주차장에서 양일간 총 6만 명의 방문객을...
|
|
BC주, 향후 3년 재정적자 더 커진다
2026.09.15 (화)
누적 385억 불 예상··· 역대 최대 규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0.9%로 하향
BC주 정부가 향후 3년간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강화 등이 주 경제에 상당한...
|
|
편의점 점원, 출입문서 대화 중 총에 맞아
2026.09.15 (화)
중상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용의자는 캠룹스에서 체포
밴쿠버의 한 편의점 점원이 카운터 뒤에 앉아 출입구에 서 있는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다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밴쿠버 경찰은 32세 남성을 체포하고, 가중 폭행 및 흉기 폭행...
|
|
늘어나는 전력 수요, ‘BC 하이드로’가 해결사
2026.09.15 (화)
[Advertorial]
BC주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균형 잡힌 계획BC주는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지역사회의 성장과 신규 주택 개발, 산업의 확대와 가속화되는 전기화로 인해, 청정...
|
|
프랑스·캐나다 정상이 북대서양의 작은 섬 함께 찾는 이유
2026.09.15 (화)
강화도 면적의 80%이지만,
北美에 남은 유일한 프랑스령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북대서양의 작은 섬인 생피에르 미클롱(Saint-Pierre-et-Miquelon)을 공동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
|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에서 10년간 쓸 수 있다
2026.09.15 (화)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방안’ 승인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 대한항공 제공.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통합한 뒤에도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10년간 대한항공 모든 노선에서...
|
|
BC주 경제,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성장세 이어가
2026.09.14 (월)
863억 불 수입 예상··· 美 외 수출 16% 증가
BC주 정부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무역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 및 심각한 산불 시즌에도 불구하고 BC주의 경제는 회복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수입은 863억 달러로...
|
|
써리 경찰, 고위험 범죄자 주의보 발령
2026.09.14 (월)
188cm의 원주민 남성··· 경찰 감시 계속될 것
▲ 스카일러 웨인 펠레티어. /SPS 써리 경찰청(SPS)이 폭력 및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고위험 범죄자 스카일러 웨인 펠레티어(26)가 써리 지역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펠레티어는 키...
|
|
“비싼 화장품 필요 없다”··· 피부과 의사 추천 ‘꼭 먹어야 할 식품’, 뭐야?
2026.09.14 (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사용하는 화장품뿐 아니라 섭취하는 영양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피부 구성 성분을 생성하고 외부 자극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과정에 여러 영양소가...
|
|
피로 풀려다 자칫 사망 위험··· 욕실서 주의해야 할 것, 뭐야?
2026.09.14 (월)
물에 기포가 생기게 만든 ‘스파 욕조’가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미국 수중 안전 전문가 맷 레이놀즈가 영국 ‘데일리메일’에 “스파 욕조에서...
|
|
BC주 주택 판매량, 서서히 회복 중?
2026.09.14 (월)
작년 8월 대비 3.6% 감소
관세·장기 금리 인상이 우려 낳아
BC주의 주택 판매량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BC 부동산협회(BCREA)는 지난달 주택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주 전체 시장에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
|
|










이철민 기자의 다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