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 소지자, 신청시 주당 573달러 지급
고용보험 없어도 보조금 혜택… 최대 900달러
고용보험 없어도 보조금 혜택… 최대 900달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캐나다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지난 1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 유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고용보험(EI)이 없는 근로자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 악영향 최소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EI의 신청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Q. 누가 EI를 받을 자격이 있나?
통상 EI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 직장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EI 질병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EI 혜택은 지역별 실업률과 지난 52주 동안의 근무 시간과 같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EI는 일반적으로 52주 동안 최소 420~700시간 이상의 EI 보험료를 납부한 이에 한 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 최종 근무일로부터 4주 이상 기다리면 약 55%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한 1주간의 대기 기간이 면제되므로, 신청자들은 EI 신청 첫 주부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인될 경우 EI에 대해 지불되는 최대 금액은 주당 573달러로 책정된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경우에도 실직(Shortage of Work) 사유로 EI 신청이 가능하다. 워킹비자를 소유한 외국 국적자 역시 EI를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EI 신청자들은 보통 고용기록서(ROE)와 함께 의료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의료 진단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현재 격리 상태로 인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향후에 EI 질병수당 혜택을 신청해 청구 금액을 소급받을 수 있다.
EI 혜택을 신청하려면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이후 정부의 수신자 부담 전화 1-833-381-2725, 텔레타이프라이터 1-800-529-3742로 전화를 걸면 1주일의 대기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캐나다 서비스 사무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증상을 겪고 있거나 자가 격리 또는 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방문을 자제할 것이 요구된다.
Q. EI 자격이 없다면?
EI가 없거나 자격이 안 되는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이번에 새로 신설한 ‘응급 케어 혜택(Emergency Care Benefit)’과 ‘긴급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을 이용할 수 있다.
‘응급 케어 혜택’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약 15주간 격주로 최대 900달러를 제공하는 혜택을 말한다. EI 자격이 없거나 유급 병가를 가지고 있지 않고, 특정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는 이들이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격리되거나 투병 중인 모든 근로자들(자영업자 포함) 외에도 학교 휴교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부모들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르는 이들도 EI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긴급 지원 혜택’은 실업에 직면한 근로자들 가운데 EI의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최대 50억 달러를 지급하는 혜택이다. 다만 이 혜택은 4월 초에 시작될 예정으로, 고용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으로 약 14주간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두 혜택은 모두 CRA 웹사이트를 통해 4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며칠 이내 대중에게 수신자부담(toll-free) 전화번호가 공유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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