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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주식회사의 장단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0-00 00:00










  -허 억

前 공인회계사

前 한국 CPA·前 캐나다 CGA·경영학석사·
현 VCC회계학 강사

전화 438-3162

Email: ahaw@iiworld.com







절세- 주식회사의 장단점 (3)





절세 - 주식회사의 장단점<3>


주식회사의 세무상 장점중 하나는 그 사업을 팔때에 그 회사의 자산(Assets)을 팔지않고 주식(Shares)을 팔면 주주 일인당 Capital Gain을 $500,0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이다.

Capital Gain은 토지, 건물, 장비, 차량 또는 주식 등 고정자산 또는 투자자산을 팔때에 파는값과 살 때에 준 값과의 판매차익을 일컷는 말로서 애당초에는 50%를 면세하여 주던 것이 지금은 25%로 감소되어 판매차익의 75%가 세무상 이익금으로 계상된다.

예를들면 $500,0000주고 산 회사를 잘 키워서 $900,0000에 팔았을 때 Capital Gain이 $400,0000인데 이 경우 그 회사의 자산 즉 장비, 부동산 등을 팔았다면 $400,0000의 Capital Gain중 $100,0000은 Tax Free로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300,0000은 Taxable Capital Gain으로 익금계상되어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되지만 그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넘겼다면 $400,0000이 전액 세금이 면제된다. 이러한 주식판매에 따른 Capital Gain Tax면제는 일인당 $500,0000이 생애 한도액이므로 나머지 $100,0000은 다음에 쓸 수 있다. 또한 Capital Gain이 많을때에는 부부가 주식을 나누어 가지도록 해서 $1000,00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같이 주식회사로 하던사업을 팔때에는 지산을 파는방법과 주식을 파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주식을 판매하는 방법은 파는 사람에게 절대로 유리한 반면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리하다.

사는 사람에게 불리한 점은 첫째, 주식을 사므로써 그 회사의 자산을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격으로 인계받기 때문에 차후 세무보고할 때 손비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액이 지극히 적게 된다는것과 둘째, 주식을 사는 것은 법인인 회사 전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부채와 계약사항을 다 껴안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왔다. 가게를 샀다는 것이다. 어떻게 샀느냐고 물으니 간단하게 주식을 다 사버렸다는 것이다. 깜짝놀랐다. 세무상 불리한 것은 물론 어떠한 부채가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일은 저질러 놓은것이니 별수가 없어 대략 설명을 해 주었다. 약 3개월후에 그가 다시 찾아왔다. 세무서에서 편지가 왔는데 세무보고서를 몇차례 독촉했는데도 아직까지 안하고 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주식회사를 샀으니 자기가 사기 전 기간이지만 세무보고를 하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장부를 인계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또한 전 주인은 찾을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쉽지 않지마는 잘 아는 사이 또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사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는 캐나다에 없지마는 Capital Gain Tax만은 내야한다. 즉 상속할 당시 그 재산의 싯가를 평가하여 자식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고하므로 Capital Gain Tax를 내야한다. 이때 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하지말고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하면 Capital Gain은 한 사람당 $500,0000씩 면세되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세무서에 근무할 때 TUG-BOAT운영회사를 감사한 일이 있는데 사업도 잘되고 3대에 걸처서 주주의 이름만 변경하므로서 세금에 문제가 없이 깨끗이 상속한 것을 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일이 있다. 주식회사는 파산하든지 연례보고를 3년이상 안하든지 또는 스스로 폐쇄 하지 않는한 영원히 죽지않고 살 수이기 때문에 위에 말한 $500,0000 Capital Gain면세규정과 함께 잘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고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같은 Capital Gain면세 특전을 받기위해서는 지난번 말한 Small Business Deduction를 위한 조건과 마찬가지로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주식회사가 캐나다내의 회사이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로서 외국인이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를 통제하는 입장이어서는 않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사수입의 90%이상이 투자수입(Investment Incame)이 아닌 활동사업수입(Active Business Income)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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