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용차·보행자 변장 등 함정 단속 불사
코퀴틀람 연방경찰(RCMP)은 9월을 ‘산만 운전’(distracted driving) 계도의 달로 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기간을 통해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고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사항들도 병행해 계도하고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만한 운전 습관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내 경광등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위장 경찰차와 보행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코퀴틀람 경찰은 앞서 지난해에도 산만 운전 계도의 달로 정해 집중 단속을 벌여 휴대 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운전자 522명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수차례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BC주에서는 운전 중 핸즈프리 없이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67달러가 부과되도록 돼있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여기에 벌점 3점이 추가된다. 운전면허 취득과정(GLP) 중인 운전자는 핸즈프리나 스피커폰을 이용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되면 범칙금 167달러와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 사진=코퀴틀람 연방경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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