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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봅시다] 영주권 카드 연장하기…①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9-24 16:54

◇ 편리하지만 번거로운 영주권 카드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의 영주권 서류 원본을 대신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이하 PR 카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PR 카드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크기로 서류보다 보관과 소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어 신분증 이용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짧지 않은 유효기간과 번거로운 신청 절차 때문에 갱신을 미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소지가 편하지만 유효기간마다 연장 신청을 해줘야하는 PR 카드 >

◇ 카드 연장에 필요한 서류
PR카드를 연장하려면 ▲ PR카드 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Card, IMM5444) ▲ 신원확인 양식(Supplementary Identification, IMM5455) ▲ 신청비 영수증(Fees Receipt, IMM 5401) ▲ 서류 목록(Document Checklist, IMM5574) 등 총 4개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본인의 증명사진(2매)이 필요하다.

이민 컨설턴트 등과 같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청서(Use of a Representative, IMM 5476)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또한 PR카드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신청 시 만기된 PR카드를 동봉해 신청해야 한다.

◇ 서류 준비
PR카드 연장 준비 서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서류 양식을 이민부에 주문 신청해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전달 받고 작성하는 형태며, 다른 하나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는 형태다.

준비 서류 중 주문신청이 필요한 서류는 신원확인 양식 서류로 캐나다 이민부(www.cic.gc.ca)에서 양식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비 영수증 양식 또한 온라인으로 결제가 어렵다면 요청해 양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요청은 무료지만 신청에서 서류를 받아보기까지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PR카드 연장 신청서와 서류 목록은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다. PR카드 연장 신청서는 신청자의 영주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문서를, 서류 목록은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 필요한 양식 대부분은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cic.gc.ca)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 증명사진
영주권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총 2장의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2장의 사진은 정확히 동일한 사진이어야 하며 한 장은 영주권 연장 신청서에 부착하고 다른 한 장은 서류 발송 시 첨부한다.
 
PR 카드 연장을 위한 증명사진은 여권 증명사진과 그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캐나다 대부분 사진관에서는 PR 카드 용 증명사진 규격을 숙지하고 있지만 외국에 있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PR카드 사진 규격을 아는 경우가 드물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R 카드 연장 신청 가이드북에 명시되어있는 규격을 출력해 촬영 전에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인화된 사진 뒷면에는 사진관 이름·주소·촬영일이 사진사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장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다.

◇ 연장 신청비 납부
PR 카드 연장을 위해서는 연장 신청비 50달러를 납부해야한다. 연장 신청비 납부 방법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수납하는 방법과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에 직접 수납할 경우, 캐나다 이민부에 신청비 영수증 양식을 요청해 발급받아 납부한다.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2-3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에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비를 납부한 뒤 영수증 사본(Copy 2)을 서류 발송 시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결제는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결제 방법은 이민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우측 메뉴에서 ‘신청비 결제하기(Pay Application Fees)’를 선택하면 결제가 진행된다. 결제 후 이메일로 발송되는 영수증을 출력해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PR카드 연장 자주 묻는 질문(FAQ)
PR카드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225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민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PR카드 꼭 지정한 날짜에만 수령할 수 있나요?
지정한 날짜에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상의 문제로 수령치 못할 시에는 2-3개월 후 다시 수령 날짜가 통보된다.

PR카드를 기다리던 중 한국에 다녀오면 문제가 될 수 있나?
캐나다 이민부 지침에 따른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발급 받아야 한다.

PR카드를 분실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 PR 카드 신청할 때처럼 작성한 영주권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첫 PR 카드가 아니라 재발급(Replace a lost)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PR카드가 만료됐는데 갱신할 수 있나?
만료일자가 지나도 의무 기간 산정에 문제가 없다면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중 2년 이상 캐나다에서 체류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시 거주 의무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
영주권자가 된 랜딩일 이후 5년 기간 중 캐나다 체류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 자격과 같이 신청 시점에서의 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18세 이하 종속자녀 경우)과 동반한 경우, 캐나다 기업체, 정부 및 공기관의 직원으로써 해외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기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울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유로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등은 거주 의무 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자료제공 Kenny Tam(K&K이민컨설팅 대표)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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