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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봅시다] 영주권 카드 연장하기…②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0-01 14:45

◇ 연장 신청에 앞서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stant Card, 이하 PR 카드) 연장 신청 서류는 여타 이민 신청 서류에 비해 준비 서류의 수가 간소하다.

연장 신청 필수 구비 서류인 4개의 서류 ▲ PR 카드 연장 신청서(IMM5444) ▲ 신분 증명 양식(IMM5455) ▲ 신청비 납부 영수증(Copy 2, IMM5401) ▲ 양식목록(IMM5574)을 사실에 맞게 작성해 발송하면 기본적인 신청이 완료된다. 단, 개명, 장기간 국외 거주 등 사실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를 기재하면서 해당사항이 없어 공란으로 남겨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N/A(Not Applicable)’ 이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 PR 카드 연장 신청서 작성
PR 카드 연장 신청서(IMM5444)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cic.gc.ca)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내려받은 신청서는 출력해 기재하거나 컴퓨터로 직접 기재한 뒤 출력할 수 있다.

PR 카드 연장 신청서는 기재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란별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설명에 따라 1번부터 24번까지 순서대로 기재한 뒤 서명을 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된다.

PR 카드 연장 신청서에서 가장 먼저 기재해야 할 항목은 사용언어다. 캐나다 국어인 영어와 불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란으로 남겨두면 신청서류가 반송될 수 있다. 선택이 끝나면 영주권을 받은 날짜를 기재하고 신청 용도(연장은 Renew your present Permanent Resident Card)를 표시한다.

다음은 성명을 기재한다. PR 카드 연장 신청서에는 성명을 기재하는 곳이 두 곳 있다. 한 곳에는 영주권 획득 당시 발급 받은 랜딩 기록 사본이나 영주권 발급 확인서 상의 성명을 기재하는 곳이며 나머지 한곳은 개명을 했을 경우 개명된 성명을 기재하는 곳이다.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사유로 개명했을 때도 이에 해당한다. 해당 신청자는 개명된 성명을 기재한 뒤 랜딩 기록(IMM1000) 사본과 영주권 발급 확인서(IMM5292)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변경된 성명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주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명카드, 주정부 건강보험카드 등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성명 기재가 끝나면 성별, 생년월일, 출생국가, 시민권 국가, 눈동자 색, 키, 현 거주지 주소, 우편 수취인 주소, 전화번호, 혼인 여부, 최초로 영주권을 발급 받은 주(州),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경험, 이민부에서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정 받은 경험 등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다음으로 기재할 항목들은 지난 5년간의 기록이다. 지난 5년간 거주 주소, 근무지, 국외 거주 기록 등을 기록한다. 국외 거주 기록이 있을 경우 기간, 지역,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때 ▲ 가족 일원이 시민권자이고 함께 동행하였을 경우 ▲ 캐나다 주 정부·주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나 캐나다 회사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영주권자이면서 캐나다 기업 혹은 주정부·주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동행했을 경우 등을 선택하여 작성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민부는 5년 내 특정 기간 이상 캐나다 거주를 영주권 유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거 5년 동안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을 산정한 뒤 조건과 비교해보고 PR 카드를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산정기간은 PR 카드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캐나다 거주 기간이 2년(730일)을 넘어야 한다. 만료 시점에서 거주 기간이 5년 중 2년에 못 미친다면 그 기간을 채워야 한다. 

외국의 체류 중인 상태에서 의무 거주 기간인 2년을 못 채운 체 PR 카드가 만료됐다면 영주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국내 거주 중 PR 카드가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캐나다 내에서 잔여기간을 채워 연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재해야 할 항목은 PR 카드의 소유와 훼손을 묻는 항목이다. PR 카드를 미수령,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에만 기재한다.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된 PR 카드도 함께 송부해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N/A’라고 기재한다.

신청서 완료가 끝나면 서명란에 작성일을 기재한 후 서명한다.

◇ 신분 증명 양식
신분 증명 양식(Supplementary Identification, IMM5455)은 PR 카드에 직접 들어가는 정보를 기재하는 문서로 이민부(www.cic.gc.ca)에서 양식 원본을 요청해 작성해야 한다. 요청은 무료지만 신청에서 양식을 받아보기까지 2-3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PR 카드 연장 신청 시 가장 먼저 신청해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민부에서 발행하는 신분 증명 양식은 연녹색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진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신분 증명 양식에는 총 5가지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키 ▲ 눈동자 색 ▲ 영주권 발급 날짜 등을 기재한다.

기재한 내용은 PR 카드 연장 신청서와 동일해야 한다. 기재가 끝나면 하단에 서명해야 한다. 서명은 새 PR 카드의 서명으로 사용된다. 서명에는 반드시 검은색 펜을 사용해야 하며 서명이 하얀 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PR 카드 연장 신청서류가 모두 반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신청비 영수증
PR 카드 연장 신청비는 2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결제는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후 영수증은 이메일로 발송된다. 발송된 영수증은 출력해 개인 정보를 기재한 뒤 신청서류에 첨부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은행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다. 은행에서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민부 웹사이트에 방문해 영수증 원본을 신청해야 하며 받아보기까지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영수증 원본을 발급받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신청비를 납부하면 보관용 영수증과 첨부용 영수증이 발급된다. 연장 신청에는 첨부용 영수증(Copy 2)만 첨부한다. 실수로 보관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서류가 반송되니 유의해야 한다.

◇ 양식 목록
양식 목록(Document Checklist, IMM5574)은 PR 카드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여주는 서류로 발송 전 최종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수 구성되어 있다.

앞서 정리한 4개의 필수 구비 서류인 ▲ 영주권 신청서 ▲ 신분 증명 양식 ▲ 신청비 납부 영수증 ▲ 양식목록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를 준비한다.

추가 서류로는 신분증명서류, 추가 신분 증명서류, 국외 거주 확인 서류, 유효기간이 지난 PR 카드(PR카드 유효기간이 남았을 때에는 동봉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신분 증명 서류로 유효한 서류는 ▲ 여권 사본 ▲ 여행증명서 ▲ 랜딩 시점에 소지하고 있던 여권 사본 혹은 여행증명서 ▲  캐나다 외교부가 발행한 신분 확인서(ID Certificate) 등이며 이 중 1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의 이름 등이 표기된 출생증명서, 보호자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추가 신분 증명 서류로는 ▲ 랜딩 기록(Record of Landing ,IMM1000) 사본 ▲ 영주권 발급 확인서(Confo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5292) ▲ 캐나다 주(州)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 사진이 첨부된 대학 학생증 ▲ 캐나다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소득세 평가서(Income Tax Assessment) 사본 등이 있다. 추가 신분 증명 서류도 신분 증명 서류와 함께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과거 5년 동안 3년(1095일) 이상을 캐나다 외 국가에 거주 했을 땐 국외 거주를 증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국외 체류 사유로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18세 이하 종속자녀 경우)과 동반한 경우, 캐나다 기업체, 정부 및 공기관 직원으로서 국외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기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울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유로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한다.

이때 증명 서류가 캐나다 국어(영어, 불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됐다면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서류가 추가된다. 번역 서류에는 번역사의 이름, 번역된 서류의 본래 언어, 번역이 정확히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번역사의 보증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PR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 해당 카드도 동봉해야 한다.

◇ 사진
PR 카드 연장 신청에는 총 2장이 필요하다. 1장은 신분 증명 양식에 부착하며 다른 1장은 작은 봉투에 담아 첨부한다. 첨부하기 전에 사진 뒷면에 ▲ 사진관 ▲ 사진관 주소 ▲ 사진사 서명 ▲ 촬영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PR 카드 연장 신청서 발송과 연장
모든 서류가 준비됐으면 이제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서류를 발송한다. 발송지는 이민부 소속PR 카드 발급 관리소(PR Card Processing Centre, P.O. Box 10020 Sydney, NS B1P 7C1)다.

PR 카드 발급은 첫 신청 시 약 50일 정도 소요되지만 재발급은 약 225일(9월 기준)이 소요된다. 수속 기간은 이민부의 수속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한 PR 카드 신청을 같은 날 같은 시에 했더라도 수속이 각각 처리되기 때문에 수령일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민부는 PR 카드 연장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장된 PR 카드 수령요청 안내문을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신청 안내문에는 PR 카드 수령 장소와 기간이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장소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PR 카드를 반납하면 새 PR 카드를 발급해준다.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소, 신청자 모(母)의 성 등 간단한 질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니 영어가 익숙지 않은 사람은 예상 대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민부는 PR 카드 발급 시 영어와 불어에 익숙지 않은 이민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PR 카드의 수령 시기를 놓치면 2~3달 뒤에나 다시 수령 할 수 있으므로 기재된 일자를 맞추는 것이 좋다.

PR 카드 연장 기간 중 한국 등 국외에 나갈 일이 있다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여행자 문서(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 출장 등 PR 카드 재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발송할 서류 겉봉에 ‘Urgent—Proof of travel included’라고 쓰고 항공권(e-ticket) 사본과 항공권 결제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사본을 다른 신청서류와 첨부해 빠른 우편으로 보내면 수속 기간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자료제공 Kenny Tam(K&K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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