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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봅시다] 이민 자격 판정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0-15 15:52

좁아지는 이민의 문, 나의 이민 점수는…

한국에서 2년제 조리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 2년간 일식 요리사로 일했던 장 아무개 씨(35세). 한국의 일이 순탄하지 않았던 장 씨는 일을 잠시 접어두고 장기 휴가를 결정, 지난해 캐나다에 입국했다.

휴식도 잠시, 장 씨는 껑충 뛰어오른 환율로 캐나다 생활을 하게 되고 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 씨는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에 일식당을 상대로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한 곳에서 걸려온 반가운 전화. 장 씨를 고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장 씨는 한국의 경력을 인정받아 밴쿠버 한 일식당에서 고용제안을 받았다. 일식당에서는 취업비자가 없는 장 씨를 위해 노동허가서(LMO)를 신청했고 장 씨는 이를 통해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

3개월간 요리사로 근무해오던 장 씨는 전문인력이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캐나다 이민을 결심한다.

장 씨처럼 요리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문인력이민제도에서 요구하는 국립직업분류(NOC)의 O,A,B 단계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 자신의 이민 자격 요건만 확인한다면 이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지면을 통해 장 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자신의 이민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로 한다.

◇ 전문인력이민 자격 판정에 앞서
전문인력이민 제도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수급이 어려운 특정분야에 대해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캐나다 이민 제도다.

이 제도는 특수 기술이나 전문 지식, 또는 부족 직종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영주권자로 받아들여 캐나다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고 국가 기술력을 보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문인력이민 제도의 이런 특성 때문에 캐나다 국내 노동시장의 수급현황에 따라 이민 가능한 직종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민은 신청자의 재력이나 사업경력과는 상관없이 신청자가 필요한 기술과 ▲ 학력 ▲ 언어 ▲ 경력 ▲ 나이 ▲ 고용제안 ▲ 적응력 등 6가지 항목을 수치화해 계산한 다음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경력’
전문인력이민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경력이다.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인력자원 및 기술 개발부(HRSDC)의 국립직업분류(NOC) 제도에 규정된 직업과 관련해 경력이 필요하다.

국립직업분류를 살펴보면 직업을 O,A,B,C,D 5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O,A,B 단계에 해당하는 직업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력은 과거 10년 동안 1년 이상을 종사했어야 인정된다. 경력이 없더라도 캐나다에 있는 회사의 고용주로부터 영구고용제안(AEO)을 제의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민부는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캐나다 국어인 영어와 불어 능력 성적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의 경우 IELTS나 CELPIP 시험을, 불어의 경우에는 TEF 시험을 치러 성적표를 신청 시 송부해야 한다.

지난 6월 이민부는 전문인력이민의 신청자 수를 연간 2만 명, 분야별 최대 신청자 수를 1000명으로 제한했다.

신청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면 해당 직업에 대한 전문인력이민 접수가 종료되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접수가 재개된다.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서(job offer)를 받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자 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이민부는 신청자 제한이 이민 수속 기간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나도 이민 신청해볼까?” 자격판단 하기
전문인력이민 신청 자격 판단은 ▲ 학력 ▲ 언어 ▲ 경력 ▲ 나이 ▲ 고용제안 ▲ 적응력 등 6가지 항목을 계산해 판단할 수 있다.

계산한 점수가 67점 이상이 되면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 학력
학력 부문에서는 최대 25점을 획득할 수 있다. 점수는 ▲ 박사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와 교육 이수 기간이 총 17년 이상 25점 ▲ 학사 학위를 2개 이상 취득했고 교육 이수 기간이 총 15년 이상 22점 ▲ 3년 이상의 전문 교육과정을 마쳤으며 교육 이수 기간이 총 15년이 넘는 경우 22점 ▲ 2년제 전문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교육 이수 기간이 총 14년이 넘는 경우 20점 ▲ 1년 이상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총 교육 이수 기간이 13년인 경우 15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 대학이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자는 기본적으로 15점을 획득한다.
 
▶ 언어 (최대 24점)
언어 부문에서는 최대 24점을 획득할 수 있다. 영어가 차지하는 부문은 16점, 불어가 차지하는 부문은 8점이다.

언어 능력 증명은 영어의 경우 IELTS나 CELPIP 시험 성적표로 불어의 경우 TEF 시험 성적표로 증명할 수 있다.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진학이나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 제도다.

시험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민 신청 자격 판단은 각 영역의 점수를 표에 대입해 얻는다. 영역별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4점이며 4개 영역의 점수를 모두 합친 점수가 자신의 언어 점수가 된다.

IELTS 점수를 환산하는 방법은 자신의 점수를 토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환산법은 ▲능숙함(4점)은 듣기(7.5-9.0)·읽기(6.5-9.0)·쓰기(6.5-9.0)·말하기(6.5-9.0) ▲보통(2점)은 듣기(5.5-7.0)·읽기(5.5-9.0)·쓰기(6.5-9.0)·말하기(6.5-9.0) ▲기초(1점)는 듣기(4.5-5.0)·읽기(4.0-5.0)·쓰기(4.0-5.0)·말하기(4.0-5.0) ▲전혀 못함(0점)은 듣기(4.5미만)·읽기(3.5미만)·쓰기(4.0미만)·말하기(4.0미만) 등이다.

IELTS 외에도 CELPIP(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를 통해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환산법은 ▲능숙함(4점)은 듣기(4H,5,6)·읽기(4H,5,6)·쓰기(4H,5,6)·말하기(4H,5,6) ▲보통(2점)은 듣기(3H, 4L)·읽기(3H, 4L)·쓰기(3H, 4L)·말하기(3H, 4L) ▲기초(1점)는 듣기(2H, 3L)·읽기(2H, 3L)·쓰기(2H, 3L)·말하기(2H, 3L) ▲전혀 못함(0점)은 듣기(2L,1,0)·읽기(2L,1,0)·쓰기(2L,1,0)·말하기(2L,1,0) 등이다.

영어가 아닌 불어 능력을 통해 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불어 능력 증명은 TEF 시험 점수로 증명한다. 환산법은 ▲능숙함(4점)은 듣기(Level 5, 6 233-300pts)·읽기(Level 5, 6 233-300pts)·쓰기(Level 5, 6 349-450pts)·말하기(4H,5,6 349-450pts) ▲보통(2점)은 듣기(Level 4 217-279 pts) 읽기(Level 4 181-232 pts)·쓰기(Level 4 271-348 pts)·말하기(Level 4 271-348 pts) ▲기초(1점)는 듣기(Level 3 145-216 pts)·읽기(Level 3 121-180 pts)·쓰기(Level 3 181-270 pts)·말하기(Level 3 181-270 pts) ▲전혀 못함(0점)은 듣기(Level 0,1,2 0-144pts), 읽기(Level 0,1,2 0-120pts), 쓰기(Level 0,1,2 0-180 pts), 말하기(Level 0,1,2 0-180pts) 등이다.

여기서 제2 언어로 선택한 언어는 능숙함의 점수는 4점이 아닌 2점으로 계산된다.

▶ 경력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인력자원 및 기술 개발부의 국립직업분류 제도에 규정된 직업과 관련해 경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국립직업분류 제도의 O, A, B 중 하나에 속하는 직업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10년 중 연속으로 1년 이상 일했거나 일을 하고 있다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시간제 업무라도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경력 부문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최대 21점으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한다.

경력 부문의 점수는 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점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7점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9점 ▲4년 이상인 경우 21점을 획득할 수 있다.
 
▶ 나이
나이 부문도 최대 1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부문이다.

신청자의 나이가 만 21세-49세일 경우 최대 점수인 10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 영역에서 벗어나면 1년에 –2점씩 감점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만 19세라면 6점만을 획득할 수 있다.

▶ 고용계약
고용계약 부문에서는 최대 10점을 획득할 수 있다.

고용계약을 제안 받은 직책이 국립직업분류 제도(NOC)의 O,A,B 단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캐나다 인력자원 및 기술 개발부에서 발행한 노동허가서 (LMO)를 발급받고 취업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10점을 추가할 수 있다.

취업비자는 없지만 HRSDC로부터 AEO를 받은 경우에도 10점을 받을 수 있다.

▶ 적응력
적응력에서는 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다.

적응력은 신청자의 캐나다 생활, 배우자의 학력, 캐나다의 거주 기간, 친척이 캐나다에 거주 여부에 따라 점수가 추가된다. ▲ 배우자가 석사 혹은 박사일 경우 5점 ▲ 배우자가 학사 혹은 전문대 졸업일 경우 4점 ▲ 배우자가 1년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3점 ▲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2점 ▲ 캐나다에서 2년 이상 공부한 경우 5점 ▲ 고용계약 항목에서 점수를 취득한 경우 5점 ▲ 캐나다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친척이 거주하는 경우 5점을 획득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 자신의 점수를 합산해 67점 이상이 되면 이민 자격이 준다.

◇ 점수가 부족할 경우
점수가 부족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점수가 신청 자격 점수보다 부족하다면 점수를 보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점수를 쉽게 보충할 수 있는 항목은 ▲언어 ▲ 고용계약 ▲ 적응력 등이다.

▶ 언어
영어와 불어 두 가지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다. 자신 있는 언어를 선택해 점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인터넷으로 실제 시험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득점 위주의 학습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다. 평균적인 점수는 8점이며, 그 이상이라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

시험 응시료(회당 265달러)도 만만치 않으니 모의고사 등으로 어느 정도 시험 경험을 쌓은 후 응시하는 것이 좋다. 시험 전문 학원을 수강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 고용계약
인력자원 및 기술 개발부에서 발급한 노동 허가서를 통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10점이라는 적지 않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노동 허가서 신청부터 취업 비자 취득까지 최소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비된다는 점을 주의해 계획을 꼼꼼히 세워보는 것이 좋다.

▶ 적응력
적응력은 고용계약 항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고용계약 항목에서 10점의 점수를 얻었다면 적응력 부분에서도 5점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있다면 5점의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 최대 점수인 10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자료제공 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



* 용어설명
전문인력이민제도 요구직업(NOC, O, A, B)
▲ 요식업 매니저▲ 1차 생산 관리자 ▲ 비즈니스 관리 전문가 ▲ 보험 손해 사정인 및 심사관 ▲ 생물학 및 관련 과학자 ▲ 건축가 ▲ 전문의 ▲ 가정의 ▲ 치과의사 ▲ 약사 ▲ 물리치료사 ▲ 의료 방사능 기술자 ▲ 치과 위생사 ▲ 간호사(RN) ▲ 간호사(LPN) ▲ 심리학자 ▲ 크레인 기사 ▲ 굴착 및 발파공 ▲ 석유 및 가스 개발 감독관 ▲ 용접 및 관련 기기 기사 ▲ 중장비 기사 ▲ 배관공 ▲ 요리사 ▲ 주방장 ▲ 목공 관련 현장 감독자 ▲ 기계 관련 현장 감독자 ▲ 건설 중장비 정비사 ▲ 산업 전기 기사 ▲ 사회복지사 ▲ 일반 전기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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