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휴가·보건 전문직 규제 한눈에 정리
2026년을 맞아 BC주 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금 공개 의무 확대부터 최저임금 인상, 단기 병가 제도 개선, 보건 전문직 규제 개편까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직원 50명 이상 기업, 임금 투명성 강화
BC주는 2023년 임금 투명성법(Pay Transparency Act)을 도입해, 모든 공개 채용 공고에 임금 또는 예상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2026년 11월 1일부터는 직원 수 50명 이상 기업이 연간 임금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2024년에 공기업과 직원 1000명 이상 기업, 2025년에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같은 연장선의 조치다.
연방 규제를 받지 않는 BC주 내 모든 고용주는 공개 채용 공고에 임금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재무부 산하 성별평등사무국(GEO)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조치한다. 보너스, 초과근무 수당, 복지 혜택 등은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임금 표시 시에는 “시간당 20달러 이상” 또는 “최대 30달러”와 같은 표현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간당 20~30달러”와 같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정 직무를 명시하지 않은 단순 구인 안내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 전문직 4월부터 규제 체계 개편
2022년 11월 제정된 보건 전문직 및 직종법(Health Professions and Occupations Act·HPOA)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간호사와 조산사, 약사, 구강 보건 전문가 등 현재 규제 대상인 보건 전문직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법률로, BC주 보건 전문직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리치료사, 임상 관류사, 호흡 치료사, 방사선 치료사, 의학 검사 기술사 등 일부 직종은 2027년 11월 29일부터 단계적으로 HPOA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법 시행과 함께 일부 직종의 업무 범위(scope of practice) 변경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새로운 징계재판소가 설립되어 규제 기관 조사 후 제기된 불만 사항을 심리·판결하게 된다.
◇BC 최저임금, 물가에 맞춰 6월 인상
BC주의 일반 최저임금은 2026년 6월 1일부터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202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CPI(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자동 조정된다.
인상 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BC 정부는 “모든 최저임금은 BC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맞춰 인상되며, 일반 최저임금은 5센트 단위로, 기타 최저임금은 1센트 단위로 반올림된다”고 설명했다. CPI가 하락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유지된다.
참고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센트 인상돼 17.85달러가 됐다. 다만, 비영리 연구·캠페인 단체 ‘생활임금(Living Wage for Families)’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은 주 35시간 근무 기준 시간당 27.85달러로 최저임금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단기 병가 소견서 제출 의무 완화
2025년 1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BC주 근로자는 감기나 독감 등 질병으로 단기 병가를 낼 때, 연간 처음 두 차례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서(Sick note) 제출 의무가 없다.
이는 대부분의 가벼운 질병이 5일 내 회복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변화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3월에 독감으로 2일 연속 결근하고, 7월에 부상으로 하루 결근했다면, 두 차례 모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1월에 또 하루를 병가로 결근하면, 이때부터는 고용주가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다.
◇중증 질병·부상 근로자 무급 휴가 확대
BC주 정부는 2025년 가을부터 중증 질병이나 중대한 부상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무급 휴가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간 최대 27주(약 6개월)의 무급 휴가가 가능하다.
휴가는 필요 시 12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예를 들어 암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치료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과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은 “장기 질병이나 만성 질환 등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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