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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꼭 알아야 할 세금 혜택 가이드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11-17 11:21

CRA가 알려주는 세금 절약과 혜택 활용 팁

▲/Getty Images Bank


캐나다국세청(CRA)11금융 이해력 향상의 달(Financial Literacy Month)’을 맞이해, 한푼이라도 절약하거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팁을 공개했다. 기초적인 상식일 수 있지만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세금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어린 자녀 둔 부모 위한 혜택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작은 혜택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신고를 통해 다양한 혜택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 아동수당(CCB):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연간 최대 7997달러, 6~17세 자녀는 최대 6748달러까지 지급된다.


캐나다 근로자 혜택(CWB): 일하고 있지만 낮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가족의 경우 최대 2739달러, 개인은 최대 1590달러의 혜택이 가능하다.


GST/HST 공제: 소득이 낮은 미혼 부모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533달러를 받을 수 있다.

 

◇내집 마련이 고민이라면?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캐나다인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 주택 마련 저축계좌(FHSA): 첫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별도의 세금 없이 저축할 수 있으며, RRSP에서 최대 8000달러까지 이전 가능하다. 평생 한도는 4만 달러이다.


주택 구매자 계획(HBP): RRSP에서 최대 6만 달러를 인출해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을 수 있다. FHSA HBP는 조건 충족 시 동일 주택에 대해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다세대 주택 개보수 세금 공제(MHRTC): 고령자 또는 장애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부속 주택을 건축할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첫 주택 구입자 GST/HST 환급(승인 대기 중): 마크 카니 총리가 내건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신규 주택 가격 100만 달러까지 GST(또는 연방 HST)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100~150만 달러 구간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금 줄이며 자산 키우는 저축법

 

교육적금(RESP): 자녀의 고등학교 이후 교육 비용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저축 수단이다. 대학, 직업학교, 대학원, 견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 적용 가능하며, 부모, 보호자, 조부모가 자녀를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시 캐나다 학습 채권(CLB)과 교육저축보조금(CESG) 신청도 가능하다.


은퇴적금(RRSP):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계좌다. 본인과 배우자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은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계좌 내 자금은 세금 없이 운용되며, 인출 시점(주로 은퇴 후)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세금없이 자산 불리는 TFSA

 

비과세저축계좌(TFSA)는 세금 없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저축 수단이다.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증서(GIC), 채권, 주식,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TFSA에서 운용할 수 있다.


TFSA에 납입하거나 인출한 자금은 캐나다 아동수당(CCB)이나 소득보장보조금(GIS) 등 소득 기준 정부 혜택과 공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TFSA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


금융 이해력을 향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CRA 직원을 가장한 사기범을 구별하는 것이다. CRA는 납세자에게 연락할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메일 송금, 암호화폐(비트코인), 선불 신용카드 또는 소매점 상품권 등 즉각적인 결제를 요구하거나 압박하지 않는다.

▲추방, 체포, 구금 위협을 하지 않는다.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공개 장소에서 직접 결제를 요구하며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다.

▲연락센터 상담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음성메일이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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