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물품 처리 책임도 완화··· 분쟁 절차도 개선

BC주 정부가 임대인(landlords)을
위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 정책을 발표했다.
BC주택부가 8일 발표한
새 임대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할 때 요구되는 사전
노티스 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현재 BC 임대인들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 시 4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 전에 통지가 가능해진다.
BC 정부는 기존 2개월이었던
세입자 퇴거 노티스 기간을 지난해 4개월로 확대했다가, 이를
다시 3개월로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앞서 이 규정은 임대인들이 더 비싼 월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를 한다고
속여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악의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주정부는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주택 매입자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할
때 3개월 전에 알리도록 한 규정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C 정부는 집주인이 주택 매수인을 대신하여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에 퇴거 통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가
지난해 다시 3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여름부터는 BC주 주택임대관리국(Residential Tenancy Branch)이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 금전적 명령(monitory orders)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이 조치가 임대료나 공공요금 체납, 불법 퇴거, 주거 환경 미유지 등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더 높은 투명성과 판례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일(수)부터는 세입자가 두고 간 유기물품을 보관해야 하는 임대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임대인이
보관해야 하는 최소 물품 가치는 기존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되며, 보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주정부는 “이번 개선 조치는 주택임대관리국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투입된 156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BC주는 또한 분쟁 조정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임대료 및 공공요금 체납과 같은 분쟁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평균 약 1개월 이내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주정부는 “BC주는 이제 전국에서 분쟁 해결 심리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 중 하나”라며 “임대인이 체납 금액을 회수하거나
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새 가이드와 툴킷(toolkit)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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