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생 기준 신청일자 공개…신청방법·일문일답 총정리
SIN 보유 외국인도 반영, 매주 500달러 지급/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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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프로그램이 이틀 뒤인 6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가계와 400만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다.
연방정부는 2일 CERB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새롭게 공개하고, 6일부터 11일까지 신청 포털을 개설, 지원금 배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체화된 내용을 토대로 혜택 희망자들을 위한 명확한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다.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REB)은 과세 혜택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캐나다 거주자들에게 매달 2000달러씩 최장 4개월 동안 지급하는 지원제도를 말한다.
CERB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인해 14일 연속으로 일을 중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 휴가 또는 기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 중이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근로자 ▲학교와 데어케어 등의 휴교 및 휴원으로 인해 집에 있거나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소득없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맞벌이 부모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상황의 차질로 여전히 고용되어 있지만 임시 해고로 소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임금 근로자나 EI를 받을 수 없는 계약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CERB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중단한 개인에게만 제공되므로, 현재 실직 상태에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ERB 혜택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지난 4주내에 14일 연속으로 고용 혹은 자영업 부문에서 소득이 없거나 없을 예정이어야 한다.
CERB 혜택 대상은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로 2019년 또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최소 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 이로 명시된다. 이중 5000달러 기준에 대한 소득은 고용이나 자영업, EI를 통한 출산 및 육아 혜택과 관련된 공제액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해당자들은 신청 후 10일 안에 혜택을 받게 되며,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일까지 4주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이 혜택은 과세 혜택이지만 세금 회수는 당분간 연기된다.
CERB는 4월 6일부터 CRA의 나의 계정(My Account)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동 응답 전화 서비스나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혜택 희망자들은 포털이 열리는 즉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4월 6일 이전에 계정을 생성하고 계좌 입금(direct deposit)을 선택할 것이 권고된다. 계좌 입금을 통해서는 최소 2~3일 이내에도 혜택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들은 태어난 월생에 따라 신청일을 달리해야 한다. 1월~3월생 신청 희망자는 4월 6일(월)에 신청해야 하고, 4~6월생은 7일(화), 7~9월생은 8일(수), 10~12월생은 9일(목)에 신청할 것이 권고된다. 이는 신청 폭주로 CRA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모든 월생이 신청 가능하다.
한편, 3월 25일 현재 이미 EI 수당 및 질병 수당을 받고 있는 캐나다인들은 계속해서 EI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CERB에 신청해서는 안 된다. 2020년 10월 3일 이전에 EI 혜택이 종료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EI를 신청했고 EI 시작 날짜가 3월 15일 이후이며 CERB가 오픈했을 때도 신청이 처리되지 않은 이들의 신청서는 CERB가 오픈했을 때 자동으로 CERB로 전환되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I 수당 및 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들은 CERB가 적용되는 16주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실직 상태라면 EI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Q. EI를 신청할지 CERB를 신청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를 중단한 경우, EI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CERB를 신청해야 한다. 이 혜택은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일까지 제공된다. 그 전까지 EI 자격이 있으며 실직한 캐나다인은 고용보험에 계속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출산, 육아, 간호(caregiving), 어업 그리고 근로 나눔 (work-sharing)등의 다른 EI 혜택도 계속 신청할 것이 권고된다.
Q. 어떤 상황에서 CERB를 신청할 수 있나?
CERB는 직장에서 해고 당하거나 근무 시간이 0으로 단축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된 경우,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간호 시설의 휴원으로 인해 자녀 혹은 다른 피부양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Q. CERB를 통해 한 주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CERB는 4주를 기준으로 2000 달러, 한 주에 500달러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최대
16주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CERB는 과세 혜택이지만 세금은 추후 공제될 예정이다. 혜택자들은 2020년 소득 신고를 할 때 CERB 혜택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Q. CERB 혜택 수당을 받으며 다른 소득을 얻어도 괜찮나?
코로나9로 인한 결과로 반드시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또한 지난 4주내에 최소 14일 연속으로 고용 소득이 없어야 한다. 즉, 유급 휴가와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혹은 다른 고용 보험 혜택으로 인한 소득이 없어야 함을 뜻한다. 첫 혜택 지급 이후 2번째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만약 거주하는 주나 준주에서 허가한다면, CERB와 주나 준주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Q.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CERB를 받을 수 있나?
CERB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 중이고 SIN(Social Insurance Number)이 있어야 한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근로자(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포함)는 자격 조건 충족 시 받게 될 수 있다.
Q. CERB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
개인 연락처, SIN 번호 그리고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서는 이전 고용주의 고용증명서(Record of Employment; ROE)로, 언제 해고되었는지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 추후 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문서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자료 = 연아마틴 상원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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