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억 달러 구호 자금 지원··· '경제 타격' 대응
세금 인상 연기·비과세 혜택·환경 보조금 인상 등 골자
세금 인상 연기·비과세 혜택·환경 보조금 인상 등 골자
BC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위기에 몰린 기업·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민생 구제책을 감행한다.
캐롤 제임스 BC재무장관은 23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기업들을 돕기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에 직면한 소득감소자와 경영 위기에 몰린 기업지원에 투입된다. 정부는 각각 28억 달러와 22억 달러로 구호자금을 나눠 긴급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구제책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즉각적인 재정적 구제와 BC주 최전방 의료 종사자들의 안전 보호,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이 주요 핵심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먼저 민생지원에는 ▲학자금 대출금 상환 6개월 동결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세금 인상 연기 ▲1000달러 비과세 혜택 지원 ▲BC기후실천 보조금(Climate Action Tax Credit) 인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주판매세(PST), 지방자치단체세, 담배세, 자동차 연료세 및 탄소세에 대한 세금 인상이 올해 9월 30일까지로 연기된다. 정부는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과당 음료와 전자담배,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증세를 예고했었으나, 코로나 사태 확산에 따라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실직에 직면한 근로자들에게는 1회에 한해 1000달러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는 직장에서 일시해고됐거나 코로나19 증상으로 격리된 자, 자녀의 학교 휴교로 근무에 타격을 받은 자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했던 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들은 일반 고용보험(EI)이나 응급 케어 혜택(Emergency Care Benefit) 및 긴급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최근 발표된 연방 소득 지원과는 별개로 BC거주민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 오는 5월까지는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에는 BC기후실천 보조금의 인상으로 개인당 최대 218달러, 4인 가족당 최대 564달러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각각 43.50달러, 112.50달러가 공제됐었다. 정부는 향후 BC주민의 약 86%가 확대된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한 비영리 단체, 배송 기관 및 보육 제공 업체들에 대한 기금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당국의 인가를 받은 데어케어나 소규모 가정 기반 보육기관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운영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 유지를 위한 임시 비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보육 시설들은 정부로부터 평균 월 자금의 7배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시설의 평균 월 운영 비용의 약 75%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지원의 경우 정부는 사업체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도 오는 9월 30일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임금 지급액이 50만 달러 이상인 사업장은 9월 말까지 고용주 보건세(Employer Health Tax; EHT)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주판매세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세, 자동차 연료세 및 탄소세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학교세(school tax)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주는 5억 달러의 즉각적인 구제 효과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구제된 자금은 건물을 임대해 세금, 보험, 유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세입자에게도 일부 전달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BC주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15억 달러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 호텔 및 외식업, 문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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