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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임대료 미납 강제 퇴거 금지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3-21 12:20

코로나19 극복 지원책··· 모라토리엄 선포
23일 세부사항 발표, 임대료 감면 절차도 마련


BC주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미납에 대한 강제 퇴거를 전면 금지한다.

21일 셀리나 로빈슨 BC 주택부 장관은 일자리를 잃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동안 강제 퇴거조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시 시장이 지난 금요일 모든 레스토랑의 매장 내 식사 금지를 명령하면서, 주정부에경제난에 처한 자영업자 및 세입자를 위한 즉각 퇴거 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로빈슨 장관은 이날 BC하우징(BC Housing)에서 관리되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료 미지급 퇴거에 관한 모라토리엄(지급 유예)을 선포하고, 세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BC하우징은 이미 보조금으로 지어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 대한 일시적 퇴출 유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BC하우징이 관리하는 공공 주택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정부는 향후 주 전역의 비영리 주택 공급자들과도 관련 내용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세입자와 저소득층 거주자, 장애인들을 위한 재정 구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오는 월요일 입법부의 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BC정부는 또한 코로나19로 소득을 잃은 세입자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증거 요건을 없애기 위한 규정 변경이 포함된다.

로빈슨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 또 집세를 낼지 걱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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