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세금 혜택 사항 등을 알아두면 보다 유리해

최근 세금 신고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면서 세금 신고를 앞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4일, Great Thorton의 세무전문가인 아만도 미니쿠치(Minicucci)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금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변경된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인터뷰 내용 중 올해 세금신고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도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마감일을 반드시 기억할 것
세금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날짜 이전에 모든 서류와 비용을 CRA(Canada Revenue Agency)에 지불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고,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온라인 또는 전화 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재할 수 있다. 단, MyCRA 를 이용하려면 캐나다 은행 계좌를 통해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모을 것
인터넷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소개되었듯이, 자신의 정보를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본인 또는 회계사가 CRA의 계정에 가입하여 개인 정보를 최신의 상태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이 포털은 중요한 세금 수입 뿐 아니라 미결재 잔액 및 RRSP 또는 TSFA 기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인 정보 확인 이후에는 T4, T4A, T5, T3 등 고용 및 소득명세서 및 의료 또는 보육이나 자산 기금 등 영수증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사람들이 매년 발생하는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투자 소득보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각종 영수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CRA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인지할 것
T1 보고서 양식이 약간 변경되었지만 기입되는 내용이 크게 추가되지는 않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문제없다. 미니쿠치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줄바꿈이나 여분 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RA는 세금신고 및 세금관련 요청의 예상 처리 시간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CRA와 전화연결시 개인 고유 번호를 부여해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개선된 세금혜택 사항에 대해 확인할 것
2019년 3월 19일 이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 RRSP 인출한도가 기존 2만 5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다. 또한 대마초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세금혜택 항목 중 달라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니쿠치는 “특히 캐나다연금(CPP) 및 근로자 수당 등 개인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세금혜택 및 세금공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1-800-267-6999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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