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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시 대처 방안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2-25 11:32

밴쿠버 총영사관, 의심환자 행동 수칙 안내
의심시 811 신고부터... 자가격리가 최선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은 24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및 절차'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법을 통해 재외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당부했다. 캐나다 재외국민 및 유학생 등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시 총영사관이 안내한 내용에 따라 행동지침에 따를 것이 요구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기침이 나고 열이 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811로 신고(요청시 한국어 통역 제공) 후 안내받은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는 패밀리닥터를 만나거나 워크인(walk-in) 클리닉에 바로 방문해도 되며, 병원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관련 증상의 유무, 감염지역 방문 이력, 감역지역 방문자 또는 감염자의 접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 절차를 거친다.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병원 측 의사가 관할 보건당국(Regional Health Office)에 신고하고, 당국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단, 검사를 받고 싶다고 무조건 검사를 해 주지는 않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따로 집중시켜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병원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우선은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당국은 안내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캐나다 보건당국에서는 검사단계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가 대기토록 지시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통상 검사를 받고난 이후 24~48시간 이내 확인이 가능하다. 검사결과 양성 판정이 되면 보건당국에서 집을 방문해 2차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증상이 경미할 경우 자가 격리상태에서 해열제 등을 복용하면서 증상치료한다.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건당국에서 지정한 병원에 입원되어 치료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없어지고 2회 연속 음성판정이 날 경우 완치로 보고 있다. 

◇캐나다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와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을 경우 관련 검사 및 치료 비용은 캐나다 정부측이 부담한다. 다만 발열·감기 등 의심 증상으로 클리닉을 방문했으나, 코로나 증상이 아닌 것으로 진단될 경우 동 비용은 자가 부담으로 넘어간다. 

◇한국 방문 후 캐나다 입국시 제한이 있나?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국과 대만, 일본 등 평소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가 잇따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4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고, 캐나다 당국도 24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했다. 

다만 캐나다 당국은 한국인 또는 한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에 대해 입국규제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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