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 체납자 MSP 미납... 세입 3배 수준
국세청 “체납자 밀린 보험료 납부해야”
국세청 “체납자 밀린 보험료 납부해야”
BC 의료보험료(MSP) 체납액이 있는 개인 및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지난달 31일 마지막 보험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보험료 체납 대상자들에게 밀린 세금에 대한 납부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체납세액은 총 4억2200만 달러로, 체납자가 약 85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올해 전체 산림산업에서 기대하는 총 세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최근 회계연도에 발생한 금액이 아닌 누적된 금액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회계연도 기준, 90일 이상 보험료를 연체한 장기체납자는 약 3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체납액은 약 4억1800만 달러에 달했다.
국세청은 “개인이나 기업에 청구되는 MSP보험료는 관리 체계가 주전역으로 광범위해 그동안 쌓인 체납액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MSP에 대한 전면 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 보험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금 징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BC정부는 또한 국세청뿐 아니라 민영 하청이나 징수 대행업체에도 체납액을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BC세무청(RSBC) 역시 BC 체납자들에게 연체 금액에 대한 세금 환급이나 특정 세액 공제 요건 등을 안내하고 있다. RSBC에 따르면 MSP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164(2)항에 따라 일부 보험료 공제가 허용된다.
세무청은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료 소급분 납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BC 프리미엄 지원 프로그램은 당분간 시행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BC 신민당 정부는 지난 2018년 MSP 보험료를 50% 인하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로 BC주민들에 대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했다.
BC주의 의료 예산은 지난해 기준 약 189억 2300만 달러로, MSP 폐지가 이루어지는 올해 약 212억 9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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