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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임대료, 내년부로 2.6% 인상 상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05 15:25

‘물가상승률’만 반영키로... 0.1% 올라
정부, 임대료 상한 개정으로 부담 줄여


BC주의 내년 임대료 최대 허용 인상률이 2.6%로 상한 조정된다. 

BC 주정부는 4일 발표문을 통해 임대주들이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올해 최고치보다 0.1% 오른 2.6%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월세 인상률 상한 공식에 따라 BC주의 연간 물가상승률 지수가 반영된 것이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는 물가상승률에 2%를 더해 최고 4.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으나, 지난해 세입자들의 거센 반발로 주정부가 이를 재개정하면서 물가상승률에 맞춰 이번 상한선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BC주 임대주들은 임대료를 최고 2.6%까지 인상할 수 있고, 세입자들은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메트로 밴쿠버의 평균 임대료인 월 2200달러에 2.6%를 추가로 더하면 세입자는 매달 57.20달러, 즉 연간 686.40달러를 더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BC 전역 세입자들은 이번 ‘물가상승률’ 반영 규정안으로 2020년에 최대 3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셀리나 로빈슨은 지자체주택부 장관은 성명에서 "기존 규정대로라면 임대료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9% 이상이 인상됐을 것"이라며 "이번에 우리 정부가 기존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세입자들은 더 이상 수년간 허용된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에 직면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BC주의 임대주들은 이번 인상률 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는 임대료 인상을 원할 경우, 정부가 승인한 임대료 인상 양식을 사용하여 3개월 전에 통지를 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대 부동산의 유지와 수리에 대한 비용을 제한적으로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개조에 따른 강제 퇴거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악의적 퇴거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퇴거 통지에 대한 요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입자를 내쫓는 임대주들은 실제로 집이 비워져야만 수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따르게 됐다"며 "불법 개조와 규정을 회피하려는 임대주들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준법감시 및 시행부대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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