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공항 내에 탑승 거부와 수하물 사고 보상 관련 승객보호규정 게시 안해

웨스트젯, 에어캐나다 등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이 새 승객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4만5,000 달러의 벌금을 맞았다.
CBC 뉴스에 따르면 웨스트젯, 에어캐나다, 에어트랜샛(Air Transat), 포터항공(Porter Airlines) 4개 여객항공사는 캐나다 공항 내에서 승객의 권리에 관한 공지를 적절히 게시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됐다.
이들 항공사의 벌금은 지난 7월 발효된 항공승객보호규정(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APPR) 위반에 따라 연방교통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CTA)이 처음으로 가한 금전적 벌칙이다.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공항을 뜨고 내리는 항공편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만약 승객의 탑승이 거부되거나 수하물이 분실 또는 손상됐을 때 보상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승객들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탑승수속대, 직접수속기, 탑승대합실에 게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불편을 겪은 여행자들은 탑승 거부의 경우 최고 2,400 달러, 수하물 사고는 2,100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CTA는 이 벌금을 지난달 27일 부과했다. 웨스트젯이 가장 많은 1만7,500 달러 벌칙을 받았는데, 핼리팩스, 캘거리, 에드먼튼, 퀘벡시티 공항에 관련 게시를 안한 게 그 이유다.
항공여객소비자운동가 존 로포드(Lawford)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입증하기 전에 그들에게 권리를 말해주는 것이 순서이다. CTA는 바른 일을 했는데, 항공사들의 위반에 나는 놀라지 않는다. 그들은 그 규칙 제정에 반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에어캐나다 등 항공사들은 연방항소법원에 APPR은 국제협정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해놓고 있다.
CTA와 연방 법무부는 이 소송의 근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기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항공사들은 소송과 관계없이 새로운 규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CBC에 벌금 부과에 대한 반응을 밝혔다.
한편, CTA는 최근 에드먼튼에서 사전통지 없이 예약이 다음편으로 변경된 사실을 공항 게이트(대합실)에서야 알게 된 신혼여행 부부에게 125 달러씩 여행교환권(트래블 바우쳐)을 제공한 웨스트젯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 부부는 125 달러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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