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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승차공유-택시업계 상생안 조율··· 쟁점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20 16:12

BC여객운송위원회, 상생 입법 규정 발표
요금체계·영업지역 등 규제 조율 나서


우버와 리프트 같은 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가 올해 말 BC주에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택시 업계와 승차공유 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BC주 여객운송위원회(PTB)는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들의 운행 차량 규모 및 요금체계, 영업 지역 등의 세부 규정을 일부 공개하고,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비한 평행성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운송위원회에 따르면 PTB는 먼저 차량공유 서비스의 차량 규모에 대해 운행대수를 무제한으로 조건부 허용키로 했다. 

운송 진입 장벽에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셈이지만, 이는 교통 체증이 문제가 될 경우 나중에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반면 이용 요금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됐다. PTB는 대부분의 택시 기본요금이 3.25달러에서 3.95달러 사이인 점을 감안, 승차공유 회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최저요금을 균등 책정토록 했다. 

이는 애드먼튼과 캘거리의 승차공유 요금 정책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이용요금 하한 기준을 단일화해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승객 몰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PTB는 승차공유 업체가 이러한 기본 요금을 낮추기 위해 쿠폰이나 할인 등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단, 영업 지역에 대해서는 승차공유 업체가 택시업계보다 더 넓은 운영 지역을 갖게 된다. 

승차공유 업체의 영업 지역에는 로어메인랜드-휘슬러 지역 전체의 메트로밴쿠버, 프레이저밸리, 스쿼미시-릴루엣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교외 지역에 본사를 둔 택시 회사들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택시업계는 밴쿠버와 써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돼 왔다. 

한편, 이외 규정으로는 크루즈 입항일에 캐나다 플레이스에서는 승차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BC주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반 승용차의 운전면허보다 높은 수준의 클래스 4(Class 4)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모두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지만, 운전자에게 클래스4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운전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BC의 승차공유 법안은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상생 방안을 두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법안은 이사회가 승차공유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오는 9월 3일부터 일부 발효될 예정으로, 나머지 효력은 9월 16일부로 추가로 발효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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