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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정 렌트비 보조받으려면?

장기연 esther.chang@success.bc.ca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3-16 16:11

BC하우징의 모든 것, 임대주택부터 렌트비 보조까지-2
써리 석세스에서 한인 정착 담당으로 근무 중인 장기연씨의 <BC하우징의 모든 것, 임대주택부터 렌트비 보조까지>가 총 3주에 걸쳐 연재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입주 과정'을 소개한 지난주에 이어 '자녀가 있는 가정의 렌트비 보조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편집자 주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되는 렌트비 보조 혜택

BC 하우징이 제공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Rental Assistance Program)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매달 렌트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렌트비 보조혜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렌트비 보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이 10만달러 이하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난민 ▲연 가계총소득이 3만5000달러 이하며, 가계총소득의 일부는 근로소득이어야 한다. 또한 ▲최소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BC주에서 거주했으며 ▲렌트비로 총소득의 30%이상을 지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보조금(income assistance)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거나 ▲임대 주택, 조합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초청이민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자산 증명은 어떻게 하며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자산이 10만달러 이하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일로 부터 지난 30일 동안의 은행통장(들)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 통장 외에도 주식, 채권, 정기예금, 펀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집, 토지 등의 소유자산에 대한 증명도 첨부하며 한국에 있는 자산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차량, 장학금, 교육적금(RESP), 노후적금(RRSP) 등은 자산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BC 하우징은 심사 중 신청서 상에 의문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관련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청 시 자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성인자녀만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되는 지”

자녀가 19세에서 24세의 풀타임 대학생일 경우, 또한 자격증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직업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로 인정된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신청 시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이 있어 소득세 보고 시 장애인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렌트비 보조금 계산방법과 보조금액”

렌트 보조금은 가계총소득의 30%에 해당되는 소득과 실제 지불하고 있는 렌트비 간 차액에 따라 계산된다. 소득 외에도 가족 수와 거주지역도 보조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렌트비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최고한도 보다 많은 렌트비를 내고 있을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조금 계산 시에는 다음의 정해진 렌트비로 계산된다. 메트로 벤쿠버 지역  3인 이하 가족 1055달러, 4인 이상 가족 1190달러, 그 외 지역 3인 이하 가족 970달러, 4인 이상 가족 1015달러. BC 하우징 웹사이트에 있는 렌트보조금 계산기(RAP/SAFER Calculator)를 이용하면 신청 후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지 예상금액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밴쿠버 거주, 4인 가족, 월 총소득 2000달러, 렌트비 1200달러의 경우 보조금은 월 349.28달러로 계산된다. 정확한 보조금액은 서류 심사 후에 BC 하우징에서 결정해 편지로 통보한다.


“보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신청서(Rental Assistance Program application form)와 첨부 서류 등을 함께 BC 하우징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서 접수 뒤에는 BC 하우징에서 보조금 수혜 자격을 심사한다.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편지로 통보해 주며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기 까지 대개 90일의 기한을 준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조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서를 접수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된다. 따라서 준비된 신청서가 BC 하우징 사무실에 해당 달까지 접수될 수 있도록 보내야 한다. 보조금은 계좌자동이체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시에 보이드(void) 체크나 자동계좌입금양식(preauthorized debit form)을 첨부해야 한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없었으나 현재는 일을 하는 경우”

렌트비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소득보고에 가계총소득 혹은 일부가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으로 보고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근로소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재 일하고 있거나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에 일한 적이 있었더라도 렌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최근에 받은 월급명세서 3개의 사본을 첨부하거나 과거에 일했던 회사로 부터 고용기록서(Record of Employment)를 받아 첨부한다.  


“보조금 수령 중 지난해 보다 현재의 소득이 현저히 줄은 경우”

지난해 소득보고액(근로소득 포함)에 비하여 현재의 월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BC 하우징에 보조금의 재조정 가능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다(전화 604-433-2218). 필요하다면 최근에 받은 월급명세서 사본도 준비해서 제출한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BC 주 최근 1년 거주라는 규정은 영주권 취득 후 1년을 의미하는지요?
A: 최근 들어 이민 후 1년을 거주하지 않고도 그 전에 취업비자로 거주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렌트 보조금을 받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신청서를 보낼 때 가족의 비자(들)를 복사하여 함께 첨부해야 한다. 단 전년도 소득세 보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Q: 저와 아이는 시민권자이며, 아내는 제가 초청하여 2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언제 렌트비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 가족 중에 초청 이민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신청가능하다. 부인의 영주권 취득일(랜딩날짜)로 부터 3년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


Q: BC 하우징에서 제공하는 저가 임대주택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렌트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임대주택 신청서를 취소해야 하나요?
A: BC 하우징에서는 오히려 장기간의 임대주택 입주 대기 시간 동안에 렌트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혜택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렌트 보조금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저가 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로 신청자격이 유지된다.


Q: 전년도 소득증빙을 위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A: 두가지 방법이 있다. BC 하우징이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으로 부터 신청자 가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서(Rental Assistance Program Income Verification Request)를 작성해 첨부하거나 소득보고서(T1) 전체 사본과 소득평가서(Notice of Assessment) 사본을 첨부한다. 또한 자영업(self-employed)소득이 있었던 신청자와 배우자는 소득보고 내역 중 수입지출 명세서(Statement of Income and Expenses)도 제출해야 한다. 


Q: 렌트비 보조금을 매해 재신청 해야 하나요? 
A: 매해 신청자의 생일 3개월 전, 갱신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갱신 신청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갱신 신청 전이라도 주소, 렌트비, 소득, 결혼상태, 가족 수, 자동입금계좌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BC 하우징에 알려야 한다.

장기연 
써리 석세스 100-15117 101Ave Surrey. ☎ (604)588-6869(Ext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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