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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환급이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2-27 00:00

처음 이민 온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붙는 GST, PST가 아닐까? 식당에서 주는 팁이야 친절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위안을 한다지만 괜히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그 억울함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것이 바로 GST 환급(GST Credit)이다.

GST 환급은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개인이나 가정이 지출한 GST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GST 환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12월 31일 현재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며 19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기혼 혹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 환급액은 1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7월에 한꺼번에 지급되고 그 이외에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4분기로 나누어 지급된다. 2005년 7월에서 2006년 6월까지 1년 동안 지급되는 금액은 2004년 보고된 가계 소득(자녀를 제외한 부부의 소득 합계)과 Child Tax Benefit(CCTB)에 등록된 자녀의 수에 의해 계산된다. 2005년의 경우, 성인 1인당 기본 환급액이 232달러이고 부양 자녀 1인당 122달러의 환급액이 추가된다. 하지만 이 환급액은 가계 소득이 3만 270달러를 넘을 경우 초과되는 금액의 5%씩 삭감된다. 즉 자녀 1명을 둔 가정의 경우,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 환급액이 586달러라면 가계 소득이 4만1990달러를 넘을 경우, 환급액이 제로가 된다.

GST 환급은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데, 개인 소득보고 시에 GST 환급 신청란에 표시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가계를 대표해 신청해야 하며,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GST 환급을 단독으로 신청해서 받으려면 만 19세가 넘어야 하며, 2006년 4월 1일 이전에 19세 생일을 맞는다면 2004년 소득 보고 시에 GST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0월, 11월, 12월 중에 19세가 된다면 2004년 소득을 근거로 2006년 1월부터 GST 환급을 받을 수 있고, 2006년 1월, 2월, 3월 중에 19세가 된다면 2006년 4월부터 GS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소득 보고시에 GST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일까? 그렇지 않다. T1-ADJ라는 양식으로 개인 소득 수정 보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세무서(Tax Centre)에 전화나 편지로 GST 환급 신청을 빠뜨렸다는 내용을 알릴 수도 있다. 편지를 이용할 경우 자신과 배우자의 SIN(Social Insurance Number)와 순소득(Net Income)을 표기해 주어야 한다. 부양 자녀의 경우에는 Child Tax Benefit을 신청할 때 자동으로 GST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GST 환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국세청에선 사망 사실을 모를 테니 계속해서 환급금이 나올 텐데, 고인의 유산이라 생각하고 가족이라도 감사히 받아야 할까? 아깝더라도 국세청으로 돌려보내고 국세청에 사망일자를 통보해 줘야 한다. 환급금 중에 배우자나 자녀의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인의 이름을 남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자녀의 새 보호자로 바꾸어 신청해야 하는데, 그 배우자나 보호자가 전 해의 소득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때라도 지난 해의 소득 보고를 하면서 GST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2002년 4월 이전까지는 올 해의 환급액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결혼상태나 자녀의 수 등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2002년 4월을 기해 좀 더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2004년 소득 보고 당시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2005년 6월에 자녀를 한 명 낳았다면 다음 환급금 지급 시기 즉 2006년 7월부터 환급액이 이에 맞춰 조정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누가 언제 아이를 낳았는지, 누가 언제 결혼을 했는지 알 리가 없으므로, 새 부양 자녀가 생긴 경우 혹은 결혼 상태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 캐나다 내에서의 거주자, 비거주자로서의 신분 상태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 즉시 국세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국세청 전화 1-800-95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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