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코로나19가 가져온 노동법 이슈, 어떻게 해결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1-08 15:27

‘코로나19 상황에 알아둬야 할 BC노동법’
KSW로펌 홍준기 인권 변호사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노사간 법적 분쟁의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해고를 당했거나 근무 중 확진된 경우, 또 재택근무와 관련된 분쟁 등 각종 노동법 관련 문제에 양측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밴쿠버 조선일보에서는 이중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이슈들 가운데, 근로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홍준기 고용·인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알아봤다.




Q.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 심하던 때에 경영 상태가 나빠진 회사로부터 임시 해고(temporary layoff)를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로부터 복귀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 영구 해고가 될 수도 있나요? 

고용 계약의 기본 조건은 피고용인이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고용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알려진 업계 전반의 관행인 경우 또는 피고용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일시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위 조건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임시 해고는 근로계약 종료로 간주됩니다.

BC주에서 고용주는 최대 20주 중 연속 13주까지 직원을 일시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13주 기간은 임시 해고 14주차첫 날에 만료됩니다. 즉, 임시 해고의 13주가 초과되면 근로계약 종료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동의 하에 임시해고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Q. 저로 인해 회사의 동료 수십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당분간 문을 닫게 되었는데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사유의 존재유무에 관계없이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판례법에서 제시하는 것 외에도 고용 계약서에 사유가 어떻게 정의되었느냐에 따라 고용주는 잠재적으로 사유를 내세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슈는 직원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행동이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진 직원의 행동과 고용주의 건강 및 안전 정책 실행 등을 포함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해고될 수는 있지만 해고의 정당여부는 각 사례의 세부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유없이 해고될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는 BC주 인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있는 고용·인권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코로나19 기간 동안 필수 업종이 아님에도 현장 근무를 강요당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직원으로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정황과 계약 관계가 고소 사유를 뒷받침해야 하며, 무엇보다 작업 안전조치(Work safety) 법령과 관련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점과 일 사이의 연결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염이 되었다면 WorkSafeBC에 클레임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WorkSafeBC에 관해선 빠듯한 마감시간이 있기에 경험있는 변호사로부터 WorkSafeBC 클레임과 항소 관련 조언 및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있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사람들과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불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정당하게 재택근무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직원으로서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그 요청을 수용하느냐 마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BC주 인권 또는 인권법에 따른 수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재택근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말은 직원으로써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재택 근무를 선호하는 사유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야 함을 뜻합니다. 가령, 집에학교·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는 자녀가 있거나 부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와 같은 인권 또는 인권법에 따른 수용 의무 관련 사유가 제공된다면 고용주는 과도한 어려움이 없는 한 직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부할 경우 인권 위촉의 리스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Q.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재택근무에 대한 결정은 실제로 모든 부서·직위에 필요한 업무 유형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정책과 관련 의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은 원격 근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허가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직원의 상황이 다르고 고용주가 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 소통이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단,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 상황에서는 재택근무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얼마 전 남편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입국했습니다. 자가격리 2주 기간 동안 따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한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가를 쓸 것을 강요합니다. 이를 따라야 할까요?
 
BC주의 경우, 고용주가 직원의 코로나19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원에게 일하지 말라고 지시한다면 직원은 위 상황이 적용되는 한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위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휴가를 쓸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Q.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고용주가 회사 내부에 방역 조치를 마쳤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전인데 이를 따라야 할까요? 
 
감기 또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은 주정부및 1차 진료 제공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 또는 8-1-1 운영자로부터 자가격리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언을 받으면 지시를 따르고 고용주에게 상태 관련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WorkSafeBC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보건당국에서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출근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고있는 상태라면 무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건강하고 증상이 없는 직원들에게 직장 복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있나요?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직원의 휴가를 정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이 경우 유급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선택 사항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기로 선택하거나 회사 정책에서 달리 제공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무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고용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줄었다며 임금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험있는 고용·해고 변호사와의 상담 전이라면 임금삭감과 관련된 그 어떤 동의도 일단은 미루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임금삭감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첫 째는 동의여부입니다.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합의 증거의존재유무가 잠재적인 법적인 해고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직원이 불만없이 변경된 조건으로 계속해 근무한다면 변경을 용인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적인 해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인 해고는 고용주가 고용 조건에 일방적으로 근본적인 변경을 강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본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런 경우 고용주의 행위가 더 이상 고용계약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고용주의 의도를 입증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급여와 수당은 분명히 고용 관계의 핵심이지만 보수의 일부 감소는 법적인 해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BC주의 판례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대 10%의 급여 감소는 근본적인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4~17%의 감소는 또 다른 중요하거나 일방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를 초과하는 감소는 그 자체로 고용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입니다.
 
하지만 위의 예들 또한 코로나19 전의 판례이기에 포스트 코비드(Post-COVID19) 상황에서 임금삭감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재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강제로 백신을 맞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현재의 보건 당국 시행령에 의하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백신이 대중에게 더 많이 보급될수록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예상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직원에게 다른 근무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은 원격으로 계속 작업하거나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일일 평가를 계속 완료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작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고용주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부 이유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 거부사유가 의료 또는 종교적 이유와 같이 BC주 인권법에 관련된 경우, 직원은 자신을 해고한 고용주에 대해 인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개인적 선호인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적절한 통지 또는 해고수당을 제공하며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KSW 로펌에 대하여…
Kane Shannon Weiler LLP는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써리/사우스 써리, 화이트락, 아보츠포드, 랭리 및 밴쿠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종합 법률회사다. KSW 로펌 변호사들은 프레이저 밸리 및 로어 메인랜드 전역의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근로법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 조언 문의: jh@ksw.bc.ca(홍준기 변호사)
*법적 책임면제고지: 기사 내용은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20년차 현역 트럭커 김유훈씨
한인 트럭커 1세대. 밴쿠버 트럭커 붐의 선봉장. 현역 최고참 트럭커 김유훈씨(73)를 일컫는 수식어다. 그는 1992년 목사 신분으로 밴쿠버에 유학 와 3년, 목회로 5년을 보내고 북미를 오가는...
월넛 그로브 세컨더리 12학년 정지우 학생
랭리 초등학교서 코딩캠프 개최해 큰 호응 얻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코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는 코딩의 장점이...
‘Stand With Asians Coalition’ 도리스 마 회장
뿌리 깊은 인종차별, 변화 위해 목소리 내야
지난달 19일 본지는 동양인 반인종차별 단체인 ‘Stand With Asians Coalition’(이하 SWAC)의 설립자 도리스 마(Mah) 회장과 온라인 미팅을 갖고, 팬데믹 이후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동양인...
공관을 ‘열린 공간’으로···작은 소리도 경청할 것
차세대 인재 발굴 강조···美 서부 공관과 협업 기대
송해영 신임 주밴쿠버총영사가 지난달 23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송 신임 총영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0년 그의 비서로서 처음 국회에...
한국 17년 베테랑 간호사, RN으로 새 출발
버나비 종합병원 응급실 2년차 김진숙 간호사
▲한림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아주대 병원 응급실에 입사해 17년간 간호사로 근속했다. 이후 주임 간호사로 승진해 일하다 2013년 5월 해외 간호사의 꿈을 안고 캐나다로 왔다....
노스로드 BIA 최병하 신임회장 인터뷰
한인타운 성장시켜 지역사회 영향력 키워야
지난 10월 버나비 노스로드 비즈니스 협회(North Road BIA, 이하 노스로드 BIA) 이사회는 최병하 주리스 법률공증사무소 공증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인 업주들 목소리, 당국에 직접...
심진택 BC 한인회장 인터뷰
“BC 교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한인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7월 BC 한인회의 제44대 회장으로 선임된 심진택 회장의 포부다.   7월 1일 닻을 올린 제44대 BC 한인회는 지난...
‘프리미엄 소금’ 인산가 죽염, 캐나다 상륙
“소금에 대한 오해, 인산가 죽염이 풀 것”
한국 죽염의 원조인 동시에 최고의 프리미엄 소금인 인산가 죽염을 드디어 밴쿠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빛과 소금’의 최성훈 대표는 인산가 죽염 본사와 공식적으로...
NDP 소속으로 랭리-앨더그로브 지역구 ‘도전장’
“힘든 싸움이지만 한인사회 발전 위해 끝까지 최선”
이번 연방 총선에서 랭리-앨더그로브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장민우(영어명 마이클) NDP 후보를 만났다.   장 후보는 지난 수년에 걸쳐 BC 주정부 다문화 자문위원회 위원과...
한인 최초 연방 하원의원 영광 이어갈까 '촉각'
신 의원, 이민자·소수 계층 권익 향상에 역점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많아"··· 적극 지원 약속
포트무디-코퀴틀람 선거구의 현역 의원으로 활동한 보수당 넬리 신 의원이 이번 연방 조기 총선에서 두 번째 연임을 노린다. 지난 2019년 한인 최초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지 2년 만이다....
아웃도어 액티비티 매니아 ‘밴쿠버 아재' 이상현 씨
유튜브로 오프로드 여행과 캐나다 대자연 소개
혹자는 캐나다에 대해 “할 것 없고 따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 캐나다는 모든 곳곳이 그야말로 대자연의 놀이터이다.   올해로 이민 15년 차를 맞이하는...
동화 ‘When Father Comes Home’의 사라 정 작가
어린 시절 실제 겪은 이야기 동화에 담아
한국 기러기 가족의 애틋함과 그리움을 담은 영어 동화가 북미 독자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화의 주인공은 바로 밴쿠버 출신의 사라 정(25) 작가다. 그는 지난해 가을, 본인의...
82세에 국선도 사범 자격증 취득한 정병조 사범
국선도로 건강도 찾고 ‘코로나 블루’도 이겨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인구에 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들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에 알아둬야 할 BC노동법’
KSW로펌 홍준기 인권 변호사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노사간 법적 분쟁의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해고를 당했거나 근무 중 확진된...
제25대 BC한인실업인협회 김성수 회장
“한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BC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지난 1984년 출범한 BC한인협동조합 실업인협회(이하 실협)는 소상공인 1950명이 소속되어 있는 BC주 최대 한인...
어려워진 채용시장, 전문가 도움 활용해야
캐나다의 '유망 직종·구직 전략' 파헤치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래한 언택트 시대가 국내 취업시장에도 찬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틈새시장은 언제나 존재하듯, 얼어붙은 취업시장도 문을...
국가대표 출신 승마 강사 한준태 코치
승마 효과·성장 가능성 ‘무궁무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보다는 실외 활동이 권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따분한 팬데믹 일상을 견디기 위해 색다른...
밴쿠버 한인기독교회협의회 이흥수 회장
"뉴노멀 시대 맞아 비대면 사역길 열어야"
밴쿠버 한인교회 나아갈 미래 방향성 제시
▲밴쿠버 한인기독교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이흥수 목사. 한국 기독교계가 코로나19 재확산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1차적인 비난의 화살이 전 세계 한인 기독교계를 향하고 있다....
14세 권예지양, 전국 아마추어 대회 최연소로 참가해 우승 차지
중학생 한인 골프 유망주가 성인도 참가하는 대회에서 우승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앨버타 체스터미어 레이크사이드 골프클럽에서 막이 내린 앨버타 여자 아마추어...
2020년 RMC 공대 전체수석 졸업생 김지훈 군
1876년에 개교한 캐나다 사관학교(Royal Military College of Canada, RMC)는 캐나다 육·해·공군의 통합 사관학교로써, 캐나다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가 되길 원하는 학생에게는 꿈의 학교다.  ...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