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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동 스쿠터 주행 교통법 고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09 16:26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교통법 모호
캘거리, 몬트리올은 이미 시범 프로젝트 가동

<▲ 사진=Lime>

BC주정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Devices, 1인용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법을 재정립한다. 

최근 들어 세그웨이(segway), 전동스쿠터(e-scooter), 호버보드(hoverboard) 등의 신개념 교통수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불리는 이 교통수단은 좁은 공간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전기나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BC에서도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BC주 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자전거, 혹은 보행자로 정의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차도나 인도를 다닐 수 없다. 그렇기에 어떠한 곳에도 정의되지 않았던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도는 물론 인도에서도 주행을 할 수 없으며, 최대 598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는 게 현재 BC주 법이다. 그러나 경찰들 입장에서도 이들에 대한 법이 애매했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하는 일도 드물었다.

정부는 이런 모호함을 줄이고자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BC주의 각 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어느 도로에서 주행하도록 허락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미 캘거리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다는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며, 몬트리올 역시 지난 여름부터 라임(lime) 같은 전동스쿠터 대여 회사의 운영을 허용했던 바 있다. 빅토리아 역시 이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빅토리아의 리사 헬프스(Helps) 시장은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규정을 정리 중이며, 이들은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여름 런던에서는 한 유명 여성 유투버가 전동스쿠터 사고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아들고 있다. 전동스쿠터 대여가 합법화된 몬트리올에서도 불만 사항이 하루에도 수 건이 접수되고 있다.

클레어 트리비나 BC주 교통부장관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 중 어디에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 법안을 통해 모두에게 안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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