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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취업알선 단속 칼 빼들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1 15:15

감시기관 설립-컨설턴트 자격기준 강화 등 시행
연방 이민부 발표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위반자들을 조사하고 징벌하기 위해 감시 기관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비양심적인 이민 컨설턴트들과 해외 근로자 리크루터들을 단속할 새롭고 더욱 강력한 법이 제정된다.

아메드 후센(Hussen)연방 이민부 장관은 지난 10일  “신규 이민자들과 해외 취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불법 이민 컨설턴트들과 리크루터들을 단속할 규제조치가 임박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후센 장관의 이번 발표는 일부 해외 근로자 리크루터들과 이민 컨설턴트들이 국내외에서 2600여명의 해외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조사 발표가 있은 후 이뤄졌다. 

연방정부는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들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에 걸쳐 519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을 추진하는 새로운 규칙은 변호사와 의사 등 다른 전문직과 같이 이민 컨설턴트에 대해서도 한층 강화된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민부는 새로운 자격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피해를 입기 쉬운 취약한 이민 신청자들이 비양심적인 컨설턴트와 평판이 좋은 컨설턴트들을 구분하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이민 컨설턴트 관련 대학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공식 컨설턴트 감시 기구를 창설해 비양심적인 이민 컨설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감독, 집행, 수사 및 징벌을 위한 필요한 권한과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민 컨설팅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무적이고 원활한 과정 이수 및 투명한 수업료 징수와 컨설턴트에 대한 공식적인 불평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대학과 협력하게 된다. 

후센 장관은 “이민 사기 폐해를 목도하면서 컨설턴트 자격 기준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강화된 이민 컨설턴트 자격법은 이민 서비스를 윤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많은 평판이 좋은 컨설턴트를 비롯해 캐나다인들과 미래의 신규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고용주들은 등록된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들을 통하지 않고는 해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캐나다는 현재 모든 해외 근로자 리크루터들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매니토바, 사스캐처완 및 노바 스코샤 주에서 리크루터들은 고용주와 함께 주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BC주도 유사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리크루터들에 대한 감독은 각 주정부로 제한돼 있고 고용주를 위해 진행하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지, 관련된 ‘이민 서비스’에 대해 해외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청구하는 고액의(1만 달러 이상)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해외 근로자와 학생들이 거주하는 온타리오주는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 규제법도 없는 실정이다.

또 해외취업 근로자들의 취업허가(work permit) 기간과 관련, 대부분의 저임금 임시 근로자들은 한 명의 지정된 고용주로만 취업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취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센 장관은 “한 장소에서 일하도록 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잘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혀 워크 퍼밋 시스템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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